또한 自由民主國家(자유민주국가)에서 施行(시행)하는 ‘總選擧(총선거)’를 模倣(모방)하고 있다. 이것은 원숭이가 ‘바이오린을 타는 흉내를 냄과 같은 것이다. 즉 自進(자진)해서 하는 者(자) 以外(이외)에 아무도 이와같은 것에 속아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民主政治(민주정치)에 있어서는 反對黨(반대당)에 對(대)하여도 完全(완전)한 法律上(법률상) 自由(자유)가 認定(인정)되고 政治運動(정치운동)에 關(관)해서도 그들의 權利(권리)는 政府(정부)의 權利(권리)와 同一(동일)하게 取扱(취급)받고 政權(정권)의 平和的交替(평화적교체)를 保障(보장)하는 가장 重要(중요)한 이 時期(시기)에 있어서는 즉 選擧(선거)에 있어서 國家(국가)의 中立的(중립적) 權力(권력)인 軍隊(군대), 警察(경찰), 公務員(공무원) 등이 그 어느 정당에 加擔(가담)한 경우에는 그 政權(정권)의 平和的交替(평화적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國家內部(국가내부)에서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하고저 相爭(상쟁)하는 정당 간에 서로가 迫害(박해)하지 않는다는 暗暗裡(암암리)의 紳士協定(신사협정)이 存在(존재)하여야 한다. 여당이 야당에게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하지 못하도록 暴力(폭력)을 使用(사용)하여 방해하고저 하는 것만으로도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維持(유지)는 不可能(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脅迫(협박)받고 있는 政黨(정당)은 決(결)코 平和裡(평화리)에 政權(정권)을 讓渡(양도)하고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統治(통치)의 고삐를 反對黨(반대당)의 手中(수중)에 양도한다는 것은 마치 政治的自殺(정치적자살)이며 스스로 목을 졸라 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런 思考方式(사고방식)은 全(전)혀 無意味(무의미)한 것이다. 등꼴을 찍고저 하는 者(자)에게 누가 칼을 줄 것인가라고 한다. 이러한 狀況下(상황하)에서 政府(정부)는 平和裡(평화리)에 政權(정권)을 양도한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다. 만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民主主義(민주주의)는 亦是(역시) 存在(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獲得(획득)한 반대당은 自己(자기)들에게 同意(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迫害(박해)하여 民主主義(민주주의) 그 自體(자체)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主政治(민주정치)에 있어 對立(대립)하는 政黨間(정당간)의 相互寬容(상호관용)의 有無(유무)에 달려있는 것이다. 要(요)컨대 多數決政治(다수결정치)는 어떠한 目的(목적)을 實現(실현)하든 間(간)에 政治的(정치적) 自由(자유)를 前提(전제)로 하여 國民多數(국민다수)의 意思(의사)에 依(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多數決政治(다수결정치)는 民意(민의)의 앞에서 改革(개혁)의 門(문)을 開放(개방)하므로서 急激(급격)한 革命(혁명)에 依(의)한 파괴와 混亂(혼란)을 避(피)하려고 하는데에 그 特質(특질)이 있다.
그러므로 于先(우선) 그 國民(국민)이 自主的(자주적) 自律的(자율적)으로 思考(사고)하고 判斷(판단)하고 行動(행동)하는 自尊心(자존심)을 가진 人間(인간)이 되는 것이 重要(중요)하다. 自律性(자율성)을 갖지 아니한 奴隸(노예)에게는 眞正(진정)한 多數決政治(다수결정치)는 存在(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全員一致制度(전원일치제도)의 疑問(의문)이다. 民主社會(민주사회)에 있어서 個人(개인)의 意思(의사)를 最高(최고)로 尊重(존중)하지만 個別的(개별적) 國民(국민)의 意思(의사)를 統合(통합)하는 方法(방법)으로서 ‘多數決(다수결)’이 採用(채용)되지 않을 수 없다. 多數決(다수결)에 있어 過大(과대)한 多數(다수)의 意見(의견)의 同意(동의)를 要(요)한다면 결국 小數者(소수자)의 意思(의사)가 多數者意思(다수자의사)를 拘束(구속)하는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와는 正反對(정반대)의 逆效果(역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全員一致(전원일치)는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와 近似(근사)하면서도 그것은 獨裁主義(독재주의)와 別(별)다름 없게 된다. 따라서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에 있어 全員一致(전원일치)는 거의 不可能(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可能(가능)하다면 그것은 폭력이나 暴力的權力(폭력적권력)을 背景(배경)으로 이루어진 切迫(절박)에 依(의)한 同意(동의)가 되고 全員一致(전원일치)는 “한사람의 恣意(자의)의 强制(강제)”인 것이다. 多數者(다수자)는 可能的(가능적)인 小數者(소수자)이며 小數者(소수자)는 可能的(가능적)인 多數者(다수자)이므로 兩者(양자)는 確定(확정)된 存在(존재)가 아니라 다만 民主政治(민주정치)에 있어 最善(최선)으로 意見(의견)에 全員一致(전원일치)하는 것을 理想(이상)으로 할 뿐이고 全員一致(전원일치)에 對(대)한 學問(학문)의 硏究(연구)에 있어서는 疑問(의문)을 疑問(의문)으로 남겨놓은채 判斷(판단)을 아무리 지연하여도 無妨(무방)하지만 理論(이론)의 實踐(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政治(정치)에 있어서는 지연만 할 수 없고 무엇있가 統合(통합)하기 爲(위)한 手段(수단)으로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를 採用(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全員一致(전원일치)를 强力(강력)히 主張(주장)한다면 오히려 僞善(위선)과 暗黑(암흑)의 抑壓(억압)을 가져올 것이다. 그 例(예)는 英國(영국)의 배심관은 判決(판결)에 있어 全員一致(전원일치)가 成立(성립)되기까지는 ‘고기’도 ‘술’도 ‘물’도 燈火(등화)도 給與(급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中世一四世紀(중세일사세기)부터 一八世紀(일팔세기) 間(간)의 포랜드 議會(의회)에 있어서 全員一致(전원일치)를 確保(확보)하기 爲(위)한 ‘自由(아쥬)로운 拒否權(거부권)“이 ”各議員(각의원)에게 破壞(파괴)하는 權利(권리)“를 주었는데 이것이 後日(후일)에 ”國家(국가)를 파괴하는 權利(권리)“가 되엇음은 史上(사상)현저한 例(예)이다. 全員一致(전원일치)는 이러한 모순點(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現在(현재) 유엔의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에서 常任理事局(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는 拒否權(거부권)은 一國(일국)의 利益(이익)을 爲(위)해서 多數國(다수국)의 利益(이익)을 犧牲(희생)시키고 正義(정의)와 그 國際秩序(국제질서)아 平和(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拒否權(거부권)을 濫用(남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첫째, 政治的去來(정치적거래)에 利用(이용)당한 경우와 둘째, 拒否權(거부권)을 認定(인정)한 취지에 反(반)하여 行便(행편)된 경우가 있다. 이 拒否權(거부권)은 一種(일종)의 特權(특권)이며 이 特權(특권)에는 반드시 責任(책임)을 수반하여야한다. 責任(책임)뿐만 아니라 權利(권리)와 義務(의무)를 수반해야한다.
그런데 事實上(사실상) 拒否權(거부권)은 義務(의무)를 생각지 않고 權利(권리)만 主張(주장)하고 義務(의무)를 수반치 않음은 越權行爲(월권행위)이다. 이것을 방지하는 方法(방법)이 拒否權(거부권)의 限界(한계)의 문제이다. 그러나 憲法上(헌법상) 大統領(대통령) 拒否權(거부권)은 絶對的(절대적) 權限(권한)이 아니고 다만 다수결원리를 是正(시정)하는 面(면), 즉 相對的(상대적)으로 行使(행사)될 뿐이다. 또한 兩院制度(양원제도)도 是正(시정)하고 그러므로 全員一致制度(전원일치제도)는 無政府(무정부)요 社會的(사회적) 意思統一(의사통일)의 原理(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破壞(파괴)하고 阻止(조지)하는 原理(원리)라 하겠다. 다음에 多數決(다수결)의 妥當性(타당성)문제이다. 多數決(다수결)이 多數(다수)와 少數(소수)와 分化(분화)하여 처음에는 對立(대립)하다가 나중에는 多數(다수)가 少數(소수)를 支配(지배)하는 關係(관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關係(관계)는 絶對的(절대적) 固定的(고정적)이 아니라 相對的(상대적) 流動的(유동적)이며 不斷(부단)히 流轉(유전)을 거듭하는 것이다. Barker는 ‘詩論(시론)은 戰爭(전쟁)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戀愛(연애)와도 같고 理念(이념)의 투쟁과 같을 뿐만 아니라 心靈(심령)의 結婚(결혼)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少數(소수)의 意見(의견)과 多數(다수)의 意見(의견)의 妥協(타협)만으로서 多數決(다수결)의 가치가 있다. 多數(다수)라는 말은 少數(소수)를 無力(무력)하게 하며 成立(성립)하는 槪念(개념)이 少數(소수)를 無力(무력)하게 하는 多數決(다수결)은 存在(존재)할 수 없다. 多數(다수)가 少數(소수)를 問題視(문제시)하는 原因(원인)은 多數(다수)가 全體(전체)를 代表(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多數決(다수결)이 그 固有(고유)의 機能(기능)을 發揮(발휘)하고 團體意思成立過程(단체의사성립과정)에 있어서 多數少數(다수소수)의 交涉(교섭)이 有機的協同的性質(유기적협동적성질)을 띄우게 되고 少數(소수)가 多數(다수)의 敵對者(적대자)가 아니라 同志(동지)로서 存在(존재)하는 關係(관계)를 維持(유지)하게 되면 매우 僅少(근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本來(본래) 多數者意思(다수자의사)에 依(의)한다는 制度(제도)는 便宜上(편의상) 또 手段(수단)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同時(동시)에 政堂省(정당성)의 要求(요구)를 充分(충분)이 達城(달성)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法學科(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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