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상))= 現代政党(현대정당)의 當面(당면)한 진통=

幹部地位(간부지위)는 絶對化(절대화)

‘팟시즘’은 ‘카리스마’的(적)

一般意思(일반의사)는 小數意思(소수의사)에 짓밟혀

 

1945年(년) 二次大戰(이차대전)의 終結(종결)과 더불어 聯合國(연합국)이 勝利(승리)하자 ‘팟쇼’國家(국가)와 ‘팟시즘’體制(체제)는 崩壞(붕괴)되었고 ‘팟시즘’理論(이론)은 破綻狀態(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 結果(결과) 政黨的 (정당적) 議會政治(의회정치)의 危機(위기)는 克服(극복)되었으나 聯合國(연합국)中(중)에는 議會政治(의회정치)의 理念(이념)과 議會制度(의회제도)를 明白(명백)히 拒絶(거절)하는 ‘쏘비에트·로시아’가 包含(포함)되었고 또 戰中後(전중후)를 通(통)하여 ‘쏘비에트·뿔럭’의 急激(급격)한 膨脹(팽창)으로 政黨的(정당적) 議會政治(의회정치)는 다시 새로운 危機(위기)에 逢着(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팟시즘’이 議會政治(의회정치)를 不信(불신)한 理由(이유)는 ①政黨(정당)의 對決(대결)로 因(인)한 政爭(정쟁)의 激化(격화) 招來(초래) ②政黨(정당)의 腐敗(부패)가 政治(정치)의 腐敗(부패)와 立法(입법)의 不振(부진)을 가져오고, ③政治(정치)의 腐敗(부패)나 立法(입법)의 不振(부진)이 國家(국가)의 運命(운명)을 危殆(위태)롭게 한다는데 있으니, 이른바 ‘指導者原理(지도자원리)’-‘히틀러’의 指導原理(지도원리),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인 大衆觀念(대중관념)을 拒否(거부)하며, 貴族主義的(귀족주의적)인 人格(인격)의 槪念(개념)에 準(준)하여 最善(최선)의 두뇌가 指導(지도)한다. 이는 ‘막쓰·웨바’의 ‘카리스마’的(적) 支配原理(지배원리)에 影響(영향)을 받는다-에 立脚(입각)한 ‘데모크라시’原理(원리)의 否認(부인), 獨裁政治體制(독재정치체제) 樹立(수립)의 必然性(필연성)을 强調(강조) 하는데 있다.

이러한 思想(사상)과 信念下(신념하)에 ‘팟시스트’의 集團(집단)이 暴力(폭력)으로 民主政黨(민주정당)을 彈壓(탄압)하고, 解體(해체)하여 獨占的(독점적) 議會(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議會(의회)는 오직 ‘指導者(지도자)’의 獨裁政治(독재정치)를 뒷받침 하는 御用機關(어용기관)으로 化(화)함을써 少數(소수)의 强大國(강대국)에 있어서 議會民主政治(의회민주정치)에 終焉(종언)을 告(고)했지만 아직도 後進諸國(후진제국)의 國民(국민)들에게는 그 記憶(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콤뮤니즘’이 議會政治(의회정치)를 否認(부인)한 理由(이유)는 上記(상기)의 事實(사실)과는 相異(상이)하다. ‘콤뮤니즘’의 信奉者(신봉자)들은 ①政治的自由主義(정치적자유주의)를 ‘뿔죠와·데모크라시’라 斷定(단정)하고 議會政治(의회정치)를 ‘뿔죠와·데모크라시’에만 알맞은 政治樣式(정치양식)이라고 規定(규정)한다. 그리하여 ‘푸로·獨裁國家(독재국가)’는 ‘푸로 獨裁國家(독재국가)’에 適合(적합)한 政治樣式(정치양식)으로서 ‘쑈비에트’制度(제도)를 採擇(채택)했던 것이다.

議會政治(의회정치)를 극구 否認(부인)하는 ‘콤뮤니즘’勢力(세력)이 尨大(방대)한 共産國家圈(공산국가권)을 形成(형성)하고, 議會民主主義國家(의회민주주의국가)를 對內外(대내외)로 威脅(위협)하고 있는 現實的(현실적)인 事實(사실)을 注視(주시)할 때, 國際政治(국제정치)의 高度(고도)한 緊張(긴장)과 深刻(심각)한 危機(위기)에서 오는 議會政治(의회정치)와 政黨政治(정당정치)의 制約性(제약성)은 深奧(심오)한 考察(고찰)의 對象(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팟시즘’이 政黨樹立(정당수립)의 議會政治(의회정치)를 不信(불신)하고 否認(부인)했던 諸般理由(제반이유), 即(즉) 政黨(정당)이나 議會制度(의회제도)의 混亂(혼란)으로 因(인)한 議會政治(의회정치)의 缺陷(결함)은 아직도 潛在(잠재)학 있으므로 이것 亦是(역시) 議會政治(의회정치)의 現在(현재)나 將來(장래)에 至大(지대)한 影響(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야겠다.

本稿(본고)는 主(주)로 以上(이상) 二個(이개)의 觀點(관점)에서 現代政治政黨制度(현대정치정당제도) 一般(일반)이 當面(당면)하고 있는 問題(문제)-그것을 克服(극복)하고 解消(해소)치 않으면 議會民主政治(의회민주정치)의 將來(장래)를 暗澹(암담)하게 할지도 모르는 問題(문제)를 考察(고찰)해 보기로 한다.

○ ○

첫째로 政黨內(정당내)에 있어서 ‘데모크라시’가 高次的(고차적)으로 活用(활용)되기는 困難(곤란)하다는 問題(문제)이다. 무릇 現代政黨(현대정당)은 ①自由(자유) ②民主(민주) ③合法(합법) ④公開(공개)의 네가지 原理(원리) 밑에서 活動(활동)하는 政治的(정치적)인 組織體(조직체)이다. 目的自體(목적자체)가 自由(자유)를 擴張(확장)하는데 있으므로 自由主義(자유주의)가 그 構成原理(구성원리)로 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志向(지향)하는 勢力(세력)의 集團(집단)이라면 그 組織(조직)과 運營面(운영면)도 民主主義原理(민주주의원리)에 立脚(입각)해야 한다.

民主主義(민주주의)란 모든 政治原理(정치원리)의 目的(목적)이며 手段(수단)이 되는 唯一(유일)한 原理(원리)이다.

其外(기외) 다른 政治原理(정치원리), 例(예)컨대 ‘팟시즘’은 社會改革(사회개혂)의 目的(목적)과 手段(수단)에 있어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否認(부인)하고, ‘콤뮤니즘’의 目的(목적)은 民主主義(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手段(수단)에 있어서는 獨裁(독재)이기 때문에 自家撞着(자가당착)이 된다. 그러므로 民主主義(민주주의)의 實現(실현)은 個人(개인)이나, 社會組織(사회조직)이 嚴格(엄격)히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方法(방법)에 依(의)해서 運營(운영)되어야 하며 政黨(정당)도 議外鬪爭(의외투쟁)과 黨組織(당조직), 運營面(운영면)에 있어서도 徹底(철저)한 民主主義原理(민주주의원리)를 固(고)수해야한다.

그런데 現代政黨(현대정당)은 그 過半(과반)이 黨內(당내)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徹底(철저)히 活用(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悲劇(비극)이 있고 陣痛(진통)이 있다. 이는 政黨(정당)의 規模(규모)가 擴大(확대)된 點(점)과 不安(불안)과 危機(위기)가 連鎖(연쇄)하는 政治狀況(정치상황)이 迅速(신속)한 情勢判斷(정세판단)과 政策講究(정책강구)를 要(요)한다는 點(점)에서 出現(출현)하는 當然(당연)한 制約(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政黨(정당)의 最高幹部(최고간부)나 中央執行機關(중앙집행기관)은 黨(당)의 實際運營(실제운영)에 尨大(방대)한 權限(권한)을 掌握(장악)하고 있어, 그들의 意思(의사)가 바로 黨全體的(당전체적)인 意思(의사)로 落着(낙착)되는 感(감)이 짙은 바 있다. ‘미헬스’가 指摘(지적)한 바와같이 ‘政黨(정당)은 이들의 少數專制制度(소수전제제도)에 立脚(입각)하고 있으며 다른 組織集團(조직집단)에 比(비)하여 黨(당)의 指導者(지도자) 혹은 幹部權限(간부권한)이 特(특)히 强大(강대)하며 黨(당)의 活動(활동)에 對(대)해서는 平黨員(평당원)은 거의 何等(하등)의 指導(지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特徵(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全黨員(전당원)의 民主的(민주적)인 議決(의결)을 通(통)하여 黨意(당의)를 決定(결정)짓는 경우가 極(극)히 적음으로해서 黨幹部(당간부)와 平黨員間(평당원간)에 步調(보조)가 不一致(불일치)하고, 黨內(당내)의 錯雜(착잡)한 派爭(파쟁)과 對立(대립)의 要因(요인)을 이루며, 政黨(정당)과 大衆黨幹部(대중당간부)와 平黨員間(평당원간)의 離脫(이탈)을 惹起(야기)한다. 또한 一次黨(일차당)의 幹部級(간부급)에 昇格(승격)하면 幹部(간부)는 强大(강대)한 權限(권한)을 利用(이용)해서 黨內自我勢力扶殖(당내자아세력부식)에 血眼(혈안)이 되고, 選擧(선거)의 形式(형식)을 通(통)하드라도 繼續(계속) 그 職(직)을 留任(유임)하는 것이 普通(보통)이므로 新陳代謝(신진대사)의 實行(실행)이 困難(곤란)한 處地(처지)이다.

이리하여 所謂(소위) ‘bossrule’은 必然的(필연적)으로 强行(강행)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뽀스, 룰’의 打倒(타도)가 決(결)코 容易(용이)한 問題(문제)가 아니다. 美國(미국)의 共和(공화), 民主(민주) 兩黨(양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의 是正(시정)을 痛感(통감)하고 中央委(중앙위)는 選擧(선거)를 期(기)해서, 黨正規大會(당정규대회)의 豫備選擧(예비선거)에서 諸候補(제후보)를 指名(지명)한다. 即(즉) 兩黨(양당)은 共(공)히 공천문제에 있어서 各己(각기) 選擧區(선거구)에서 自治的(자치적)으로 決定(결정)하며, 立候補者(입후보자)가 黨(당)의 全國機關(전국기관)에 依(의)해서 決定(결정)되지 않는 한편 黨(당)의 全國機關(전국기관)이 候補者(후보자)로 指名(지명)된 者(자)에 對(대)해서는 拒否權(거부권)을 發動(발동)할 수 없다는 傳統的(전통적)인 制度(제도)를 樹立(수립)하였다.

黨幹部(당간부)에의 權限集中(권한집중)을 打破(타파)하기 어려운 ‘뽀스, 룰’傾向(경향)은 民主主義政黨(민주주의정당)의 指導者(지도자)로 하여금, 獨裁黨(독재당) 指導者(지도자)에 類似(유사)할 程度(정도)로, 그 所屬政黨(소속정당)에 對(대)한 强力(강력)한 意思表示(의사표시)와 指導機能(지도기능)을 갖게 하였다. 端的(단적)으로 ‘黨(당)을 代表(대표)하는 指導者(지도자)’가 아니라 ‘指導者傘下(지도자산하)에 있는 黨(당)’이라고 할 수 있는, 黨幹部(당간부)들의 政黨(정당)에 對(대)한 指導力(지도력)이 强化(강화)되고 그 存在(존재)가 絶對化(절대화)하고 있는 것이 現代政黨(현대정당)의 實證(실증)이다.

黨幹部層指導權(당간부층지도권) 强化(강화)경향은 一般大衆(일반대중)으로 하여금 政黨評價(정당평가)의 基點(기점)을 黨理念(당이념)이나 政網(정망), 政策(정책), 黨勢(당세)에 두지 않고 黨指導者人物如何(당지도자인물여하)에 두게 하는데, 이는 朋黨(붕당), 派黨(파당)또는 徒黨(도당)에 歸結(귀결)하는 惡質的(악질적)인 경햐이 現代(현대) 民主政黨(민주정당)이 一般的(일반적)으로 當面(당면)한 最大(최대)의 陣痛(진통)이라 할 것이다.

現今野國政黨(현금야국정당)이 一般的(일반적)으로 當面(당면)한 最大(최대)의 경우가 그 標本(표본)으로 反映(반영)하고 있으니, 政網(정망)·政策(정책) 等(등) 政治的(정치젂)인 理念問題(이념문제)는 度外視(도외시)하고 派黨的(파당적)으로 혹은 現實(현실)의 利害關係(이해관계)에 血眼(혈안)이 되어 離合集散(이합집산)의 悲嘆狀(비탄상)을 演出(연출)시키고 있으며 選擧期(선거기)마다 候補者公薦問題(후보자공천문제)로 ‘東家食(동가식), 西家宿(서가숙)’하는 ‘變節政治人(변절정치임)’은 날로 激增(격증)하고 이로 因(인)한 一般大衆(일반대중)의 不信(불신)과 外面(외면)은 一魚濁水格(일어탁수격)으로 政界(정계)를 混亂(혼란)의 渦中(와중)으로 埋沒(매몰)시키고, 政治的(정치적) 悲劇(비극)은 後世(후세)들의 絶望感(절망감)을 悲憤(비분)케하고 있다.

이같은 政黨政治(정당정치)의 陣痛(진통)을 如何(여하)히 克服(극복)하여 黨內民主主義(당내민주주의)를 施行(시행), 觀徹(관철)케 하는 問題(문제)는 一般的(일반적)으로 論議(논의)할 바가 못된다. 各國(각국)의 政黨(정당)마다 各己(각기) 固有(고유)한 歷史的(역사적)인 背景(배경)과 傳統(전통)을 保持(보지)하고 있으므로 ‘퍼스넬리티’와 無關(무관)하는 一般的解決策(일반적해결책)의 摸索示唆(모색시사)란 뚜렷한 實踐的(실천적) 意義(의의)를 가질 수 업식 때문이다.

둘째로는 政黨(정당)이 政網(정망)·政策(정책)의 樹立(수립)과 供給貧弱(공급빈약)으로 知識層(지식층)과 官僚(관료)에 對(대)해 至大(지대)한 影響力(영향력), 支配力(지배력)이 漸次喪失(점차상실) 當(당)하고 있다는 點(점)이다. 오늘날 大部分(대부분)의 政黨(정당)은 急變(급변)하는 社會情勢(사회정세)에 適應(적응)하여 當面政治問題(당면정치문제)에 對(대)한 政網(정망)을 基本(기본)으로하여 政策的意見(정책적의견)은 疏忽(소홀)히 하고 人物本位(인물본위)를 重要視(중요시)한다. 英國(영국)은 政策本位(정책본위)인데 比(비)하여 美國(미국)은 人物本位(인물본위)인 點(점)이 顯著(현저)하며 佛國(불국)은 그 中間(중간)에 屬(속)했다. 그러나 現實(현실) 先進諸國(선진제국)은 人物本位(인물본위)에서 政策本位(정책본위)로 轉向(전향)되었으나 後進諸國(후진제국)에서는 政策本位(정책본위)란 空念佛(공염불)에 不過(불과)하다.

歷史的(역사적)으로 知性(지성)이 脚光(각광)을 이루고 國民(국민)의 政治知識(정치지식)의 漸高(점고), 政黨(정당)의 大衆化(대중화)(院外政黨(원외정당)) 政黨活動(정당활동)의 重點(중점)이 議會鬪爭(의회투쟁)에서 選擧鬪爭(선거투쟁)에로 變向(변향)해가는 諸問題(제문제) 等(등)이 現實的(현실적)인 課題(과제)인데도 不拘(불구)하고, 時代思潮(시대사조)에 逆流(역류)하는 政策(정책)의 貧困(빈곤)과 未供給(미공급)은 大衆(대중)의 不信(불신)과 黨勢(당세)의 虛弱(허약)이 明若觀火(명약관화)한 事實(사실)이다.

政黨(정당)은 政策(정책)의 供給者(공급자)요 大衆(대중)은 需要者(수요자)다 空念佛式(공염불식)의 政策(정책)을 美辭麗句(미사여구)로 砂上樓閣(사상누각)에 올려놓고 ‘유토피아’的(적)인 政策樹立(정책수립)에 時代的感覺(시대적감각)을 흐리게 하므로써, 政黨(정당)에 對(대)한 大衆的志願(대중적지원)을 封鎖(봉쇄)한 것은 自招亡身(자초망신)이다.

그러나 이같은 政策貧困(정책빈곤)의 實情(실정)은 ①不安(불안)한 國內外情勢(국내외정세), 經濟狀況(경제상황)은 ‘正確(정확)한 政策(정책)’立案(입안)에 一般的(일반적)으로 制約(제약)당하고 ②立法(입법), 行政(행정), 司法(사법)의 專門化(전문화)와 技術化(기술화)의 경향은 國家機能(국가기능)의 圓滑(원활)한 發揮(발휘)를 爲(위)해서 深奧(심오)한 綜合的(종합적) 知識體系(지식체계)를 斷行(단행)해야 하는데 이를 政黨單獨(정당단독)에다 希求(희구)한다는 것은 약간 無理(무리)하며 ③現代政治(현대정치)에 非公開部分(비공개부분)이 많아 正確(정확)한 情報(정보)수집은 不可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政黨政策樹立(정당정책수립)에 對(대)한 盲點(맹점)이 있다.

大體(대체)로 以上(이상)의 몇까지 緣由(연유)에서 現代政黨(현대정당)은 最重要(최중요)한 任務(임무)인 政策樹立(정책수립), 提供實踐面(제공실천면)에서 그 機能(기능)을 多少(다소) 마비당하고 있는데다가 政策(정책), 其他事項(기타사항)을 實行(실행)하므로써 그에 對(대)한 確實性(확실성)을 主張(주장)할 수 있는데 한 政黨(정당)의 長期執權(장기집권)으로 他政黨(타정당)은 實體驗(실체험)을 通(통)한 是非點(시비점)을 發見(발견)할 수 있는 期會(기회)를 잃고 있어 正確(정확)한 政策(정책)의 供給(공급)을 더욱 困難(곤란)케 하고 있다.

(政外科(정외과))金喜午(김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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