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意識的(의식적)으로 또는 無意識的(무의식적)으로 罪過(죄과)를 犯(범)하는 수가 있다. 더욱이 表面(표면)에 보이지 않은 無形(무형)의 마음이 지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佛敎(불교)에서는 이 罪過(죄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公開(공개)하고 용서를 請(청)하는 것을 懺(참)이라하고, 또 그 罪過(죄과)를 뉘우치고 悔過(회과)하며 부처님에게 또는 스승 大衆(대중) 앞에서 告白(고백)하고 謝過(사과)하는 것을 悔(회)라 한다. 이 두가지를 合(합)해서 懺悔(참회)라 하고 修行(수행)하는 사람의 지켜야할 條件(조건)으로 삼고 있다. 義淨(의정)이 지은 有部毘奈耶(유부비나야)卷十五(권십오)의 註譯書(주역서)에도 懺(참)은 용서를 비는 것이며 悔(회)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자기)의 罪過(죄과)를 告白(고백)하고 罪(죄)를 除(제)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弟子(제자)들이 罪(죄)를 犯(범)했을 때에는 그때마다 懺悔(참회)케 하였다. 그리고 定期的(정기적)으로 懺悔(참회)의 機會(기회)를 마련하였으니 半(반)달마다 行(행)하여지는 것을 布薩(보살)이라 하고 一年(일년)에 한번씩 行(행)하여지는 것을 自恣(자자)라 하였다.

布薩(보살)이라는 것은 같은 地域內(지역내)의 比丘(비구)들이 每(매)달 新月(신월)(一日(일일)) 滿月(만월)(十五日(십오일)) 두차례 보여서 過去半(과거반)달 동안의 行爲(행위)를 自己反省(자기반성)하고 罪(죄)가 있으면 告白(고백)하고 懺悔(참회)하는 事實(사실)이다.

自恣(자자)라는 것은 修道(수도)하는 比丘(비구)들이 해마다 雨期(우기)를 避(피)하고 벌레들의 밟혀죽은 것을 삼가서 一定(일정)한 場所(장소)에서 安居(안거)를 끝내고 大衆(대중)을 向(향)해서 安居中(안거중)의 自己(자기)가 지은 罪過(죄과)를 告白(고백)하고 그 용서를 비는 行事(행사)이다.

이 懺悔(참회)의 方法(방법)은 大小乘(대소승)에 多少(다소)의 差異(차이)는 있으나 自己(자기)의 罪名(죄명)을 들어서 告白(고백)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根本的(근본적)인 것은 다름이 없는 것이다. 特(특)히 大乘佛敎(대승불교)에서 實相(실상)의 理致(이치)를 念(염)하고 往生禮讀(왕생예독)하고 佛名(불명)을 외움으로써 滅罪(멸죄)하는 것은 特異(특이)한 方法(방법)이라 하겠다.

在家(재가)의 信者(신자)에게도 이 懺悔(참회)의 方法(방법)을 말하기를 佛敎僧三賣(불교승삼매)를 비방하지 않고, 父母(부모)에게 孝道(효도)하고, 師長(사장)을 恭敬(공경)하고, 正法(정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六齊日(육제일)에 殺生(살생)을 禁(금)하고, 目科(목과)를 믿고, 一實道(일실도)를 믿고, 부처님 正法(정법)을 信奉(신봉)하는 것이라 하여 觀普賢經(관보현경)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行(행)하여지고 있는 懺悔文(참회문)에 我昔所造諸惡業(아석소조제악업) 皆由無始貪진痴(개유무시탐진치) 從身語意之所生一切我今皆懺悔(종신어의지소생일체아금개참회)라하는 華嚴懺文(화엄참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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