恒久的(항구적) 基準設定(기준설정)을
買上價格(매상가격) 新穀出荷前(신곡출하전)에 査定(사정)돼야
農家(농가)의 再生産意慾增進(재생산의욕증진)
農政(농정)의 對象(대상)은 農民(농민)이다. 過去(과거) 數十年(수십년) 數百年(수백년)동안 ‘重農(중농)’이라는 標題(표제)와는 달리 小作料供出(소작료공출) 買上(매상)을 通(통)하여 農産物(농산물)이 農家經濟(농가경제)의 求心力(구심력)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結論(결론)부터 말하며 오늘날은 供出制度(공출제도)의 延長(연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固有産業(고유산업)을 基礎(기초)로 한 國民經濟(국민경제)의 自立(자립)을 達城(달성)하기 爲(위)하여 第一次五個年計劃期間(제일차오개년계획기간)中(중)에는 農業發展(농업발전)에 比重(비중)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은 周知(주지)하는 바다.
그 效果(효과)가 發現(발현)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此際(차제)에 糧穀買上價格査定(양곡매상가격사정)을 둘러싸고 異見(이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알려진 바에 依(의)하면 政府糧穀需給計劃(정부양곡수급계획)에 따르는 今年度産(금년도산) 秋穀買上價格(추곡매상가격)을 決定(결정)함에 있어서 農林部(농림부)는 石當(석당) 三,七八五(삼,칠팔오)원을 提案(제안)했고 農産物價格審議委(농산물가격심의위)는 四,一七三(사,일칠삼)원으로 決定(결정)했고 다른 一部(일부)에서는 이 두 案(안)보다 낮은 價格(가격)을 主張(주장)하여 이제 最終(최종) 決定(결정)만 남아 있는 것이다.
農産物價格審議委決定(농산물가격심의위결정)대로 한다면 市中(시중) 時勢(시세)로 八○(팔공)키로 叭當(팔당) 約(약) 二,五五○(이,오오공)원으로서 昨年度(작년도) 石當(석당) 買上價格(매상가격) 二,九七八(이,구칠팔)원에 比(비)하면 約(약)四○(사공)%나 높은 價格(가격)인 것이다.
今年度(금년도) 秋穀買上價格(추곡매상가격)을 審議委(심의위)가 定(정)한 四,一七六(사,일칠육)원이 너무 높다는 意見(의견)으로는 昨年度(작년도) 買上價(매상가)보다 四○(사공)%나 높여야 할 理由(이유)가 없다는 것과 이로 因(인)한 財政計劃(재정계획)의 再調整(재조정)이 不可避(불가피)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 같다. 政策樹立家(정책수립가)의 眼目(안목)으로는 政府財政(정부재정) 範圍內(범위내)에서 買上價格(매상가격)을 決定(결정)하려고 할 것이나 그러나 農家(농가)의 利益(이익)은 姑捨(고사)하고 生産費(생산비)를 保償(보상)하지 않는 農産物(농산물) 買上(매상)은 農家經濟(농가경제)와 農村(농촌)을 또 다시 荒蕪地化(황무지화) 않을 것이라는 保障(보장)이 없지 않은가. 糧穀(양곡)의 政府買上價格(정부매상가격)이 市場農産物(시장농산물) 價格(가격)의 基準(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疑懼心(의구심)은 한층 더 切實(절실)한 것이다. 도리켜 보건데 지난날 政府財政安定(정부재정안정) 物價安定(물가안정)을 期(기)한다는 理由(이유)로 農家生産費(농가생산비)의 産出系數(산출계수)를 秘密(비밀)에 부쳐가면서 糧穀(양곡)을 買上(매상)했었다.
이 때문에 鋏狀價格差(협상가격차)를 政府(정부)가 造成(조성)한 結果(결과)가 되었으며 農産物(농산물) 特(특)히 糧穀價格(양곡가격)은 季節的(계절적)으로 큰 振幅(진폭)을 보여 農業經濟(농업경제)는 直接間接(직접간접)으로 侵害(침해)되었었다. 그러니까 農業經濟(농업경제)의 희생위에 선 財政安定(재정안정), 物價調節(물가조절) 維持(유지)였던 것이다.
萬一(만일) 今年度(금년도) 秋穀買上(추곡매상) 價格(가격)을 一定(일정)한 基準(기준)에 立脚(입각)하지 않고 任意(임의)로 査定(사정)하여 買上(매상)을 强行(강행)한다면 農家(농가)의 再生産意欲(재생산의욕)을 무엇으로 充當(충당)시킬 것이며 昨年(작년)의 凶作(흉작)에 이어 乏追핍추)한 農家經濟(농가경제)를 어떻게 維持(유지)시킬 것인지 問題(문제)이며 國民經濟(국민경제) 全體(전체)로 보아서도 向後(향후)의 農業發展(농업발전)을 期待(기대)할 수 없어 經濟計劃推進(경제계획추진)에 그리고 經濟成長(경제성장)에 莫大(막대)한 障碍(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政府財政(정부재정) 範圍內(범위내)의 今年度(금년도) 秋穀買上價格(추곡매상가격)이란 今年(금년) 十一月(십일월)부터 始作(시작)되는 六四年度(육사년도) 糧特豫算(양특예산)이 約六○億(약육공억)원으로서 이 豫算(예산)을 가지고 一般買上(일반매상)一二○萬石(일이공만석) 糧(양)·肥交換(비교환) 八○萬石(팔공만석) 都合(도합) 二百萬石(이백만석)을 買上(매상)할 豫定(예정)이다.
六○億(육공억)원으로 二百萬石(이백만석)을 買上(매상)한다면 諸費用(제비용)을 包含(ㅍ함)해서 石當(석당) 三千(삼천)원으로서 昨年度秋穀買上價格(작년도추곡매상가격)과 비슷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農業物價格(농업물가격) 및 農家經濟(농가경제)에 莫大(막대)한 被害(피해)를 주는 一方(일방), 政府(정부)는 政府(정부)대로, 今年度秋穀買上(금년도추곡매상)은 커다란 難關(난관)에 逢着(봉착)하게 될 것이 豫想(예상)된다.
여기서 우리는 今年度(금년도) 秋穀買上(추곡매상) 價格(가격)뿐 아니라 해마다 되푸리되는 糧穀價格(양곡가격)의 政策的査定(정책적사정)과 農業發展(농업발전)과의 關係(관계)를 들어본다. 첫째 買上價格(매상가격)이 지연되는데서 오는 農家(농가)의 損失(손실)이다. 新穀(신곡)의 市場出荷(시장출하)가 增加(증가)되면서 穀價(곡가)가 繼續下落傾向(계속하락경향)을 보이고 있을 때에 買上價格(매상가격)이 빨리 決定(결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生産(생산) 農家(농가)가 입는 損失(손실)은 農家(농가)의 金融事情(금융사정)이라는 弱點(약점) 때문에 農家(농가)는 最下價格(최하가격)일지라도 그들의 貨幣需要(화폐수요)를 充足(충족)하기 爲(위)하여 糧穀(양곡)을 投賣(투매)하지 않을 수 없고 糧穀(양곡)의 市場價格(시장가격)이 最低線(최저선)에 이르기까지 下落(하락)했을 때 買上價格(매상가격)을 그때의 現實價格(현실가격)으로 決定(결정)하여 政府(정부)가 이를 買上(매상)한다면 政府財政計劃(정부재정계획)과는 附合(부합)될지 모르나 農事資金(농사자금)의 放出(방출)과 農事指導(농사지도)를 비롯하여 至今(지금)껏 쌓아 놓은 農政(농정)은 허사가 될 것이며 農家(농가)의 經濟事情(경제사정) 및 向後(향후)의 農業發展(농업발전)은 後退(후퇴)를 免(면)치 못할 것이다. 勿論(물론) 最低線(최저선)의 市場價格(시장가격)은 農家生産費(농가생산비)와는 何等關聯(하등관련)이 없는 出血價格(출혈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夏穀(하곡)이건 秋穀(추곡)이건 政府(정부)가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을 保護(보호)할 意思(의사)가 있는 限(한) 新穀(신곡)의 市場出荷以前(시장출하이전)에 査定(사정)되어야할 것이며 여기에는 一定(일정)한 基準(기준)을 土臺(토대)로 사라야할 것이다.
둘째 買上價格(매상가격)은 最小限(최소한) 生産費(생산비)는 補償(보상)해야한다. 重農政策(중농정책)이라도 藥(약)과 生産費以下(생산비이하) 買上(매상)이라는 病(병)을 農民(농민)에게 주는 政策(정책)을 止揚(지양)하고 農業(농업)의 再生産(재생산)이 可能(가능)하도록 保立(보립)해야 될 것이다. 農村經濟(농촌경제)를 희생하고 國民經濟(국민경제)의 安定(안정)이나 發展(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날의 農産物價格干涉態度(농산물가격간섭태도)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고 順調(순조)로운 買上(매상)으로서 穀價(곡가)와 이에 영향을 입는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을 保護(보호)하기 爲(위)하여 政府(정부)의 旣定(기정) 豫算規模(예산규모)를 變更(변경)해서라도 買上價格決定(매상가격결정)을 愼重(신중)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例(예)를 들면 來年度農業施策資金(내년도농업시책자금)의 一部(일부)를 買上價補償(매상가보상)에 轉用(전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셋째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의 恒久的(항구적)인 基準(기준)을 設定(설정)해야 한다. 몇 個(개)의 外國(외국)에서는 이미‘패리티’價格(가격)을 設定(설정)하여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을 決定(결정)함에 있어서 生産費(생산비)에만 依存(의존)하지 않고 ‘패리티’ 指數(지수)에 依(의)해서 他物價(타물가)의 騰貴(등귀)와 均衡(균형)되는 線(선)에서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을 保全(보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基準價格(기준가격)의 保障(보장)이 없는 生産(생산)장려는 農家(농가)의 희생을 要求(요구)할 뿐이다. 政府(정부)가 권장한 其他(기타) 作物(작물) 및 副業(부업)이 도리혀 農家經濟(농가경제)의 侵害(침해)를 招來(초래)했다. 우리의 慾心(욕심)은 其他作物(기타작물)과 副業(부업)에 이르기까지 生産諸費(생산제비)와 生活費(생활비)를 控除(공제)한 農家(농가)의 純收益保障(순수익보장)을 바란다.
아무튼 農家經濟(농가경제)의 發展(발전)을 도모하기 爲(위)하여 農地組織(농지조직)의 改革(개혁)을 한지 十有餘年(십유여년)에 이르는 오늘날 農事改善(농사개선)이 自發的(자발적)으로 일어나지않고 農家經濟(농가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重要(중요)한 하나는 바로 農産物價格問題(농산물가격문제)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農業(농업)의 重要性(중요성)이 큰 比重(비중)을 占(점)하고 있는 않지마는 英國(영국)이나 佛蘭西(불란서) 獨逸(독일)같은 農業國(농업국)에 있어서의 發展(발전)은 政府(정부)와 農民(농민), 硏究家(연구가)와 生産者(생산자)의 一致(일치)된 努力(노력)에 依(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糧穀需要(양곡수요)가 年次增大(연차증대)함에 따라 不足量(부족량)을 外穀(외곡)에만 依存(의존)한 隨性(수성)이 빚어낸 國內(국내) 農業(농업)의 荒幣(황폐)를 自立經濟(자립경제)의 理念(이념)과 함께 打開(타개)할 必要(필요)에 直面(직면)하였다. 援助去來(원조거래)와 財政計劃(재정계획)이라는 難題(난제)도 가로 놓여있으나 穀價(곡가)가 物價構造(물가구조)의 因數(인수)요 函數(함수)라는 생각은 近視眼(근시안)이 아니면 愚理(우리)에서 오는 것일 것이다. 豐作(풍작)이나 農産物(농산물)의 量的增大(양적증대)가 곧 農業發展(농업발전)이라는 생각은 錯覺(착각)이며 기근에서 豐作(풍작)을 맞이한 農民(농민)에게 失望(실망)과 不信(불신)을 주지않기 위하여 그리고 百二十(백이십)% 以上(이상)의 自給率(자급률)을 보이고 있던 原棉(원면)이 不過(불과) 數(수)%밖에 供給(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棉花(면화)를 비롯하여 其他作物(기타작물)과 農家(농가)부업生産物(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이를 回生(회생)시키는 方途(방도)로서 價格補償(가격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第一次 (제일차) 五個年計劃(오개년계획)에 策定(책정)된 무거운 農産業(농산업)의 비중도 農業革命(농업혁명)을 通(통)하여 將來(장래)의 産業革命(산업혁명)을 바라보기위한 것이라고 빋고 있다. (글쓴이·農大講師(농대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