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社會科學分野(인문사회과학분야)·獎勵賞受賞論文(장려상수상논문)

 

受賞所感(수상소감)

學問(학문)의 精髓(정수)로 通(통)하는 길

 

當選所感(당선소감)? 글쎄…. 좀 어색하다. 一等(일등)을 해야 떳떳하지 않을가? 난 겨우 獎勵賞(장려상)을 받은데 不過(불과)했는데. 事實(사실) 意慾(의욕)을 갖고 論文(논문)을 썼던 만큼, 等數(등수)가 決定(결정)되었을 때 적잖이 失望(실망)했다. 그러나 이런 問題(문제)는 審査(심사)를 擔當(담당)하신 여러 敎授(교수)님들께 맡겨두는게 좋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等數(등수)와 當落(당락)에 執着(집착)한다는 것은 學問(학문)하는 態度(태도)가 아닐 것이다. 반드시 受賞(수상)하여야 成功(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된 것일런지도 모른다. 글쎄…. 나의 이런 생각도 敗北者(패배자)의 넉두리가 아닐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 學問(학문)의 眞正(진정)한 보람은 “自己(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賞狀(상장), 賞品(상품) 이런 것은 우리 學問(학문)을 하는 이들에겐 “다음 次元(차원)”으로 생각돼져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난 論文(논문)의 잘잘못을 가릴 바 없이 이것을 構想(구상)하고 作成(작성)하는데 뭔가 배우고 느낀 바 적지않았다. 그리고 學問(학문)의 精髓(정수)로 通(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새삼 배우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拙文(졸문)을 쓰며 여러 敎授(교수)님을 괴롭혀 드렸고 몇몇 學友(학우)를 귀찮게 했다. 그러나 모두 용서해주실 것이다. 어느 學兄(학형)의 書齋(서재)에 걸려있는 붓글씨로 ‘學路難(학로난)’이라 적혀있던 簇子(족자)가 생각난다. 學問(학문)하는 길은 실로 힘들다는 말 새삼스레 절실히 느껴진다. 大東大(대동대)의 學風(학풍)을 一新(일신)하고자 이러한 機會(기회)를 創案(창안)하여 준 東大新聞社(동대신문사)의 誠意(성의)에 感謝(감사)하며 다음부터는 人文社會科學部門(인문사회과학부문)에서 우리 經濟科學徒(경제과학도)들이 좋은 實力(실력)을 보여줄 것을 期待(기대)한다. 꾸므레한 날씨, 이제 곧 겨울이 오고 나는 卒業(졸업)할 것이다. 窓(창)가에 눈꽃이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본다. 다음엔 어떤 論文(논문)을 쓸까?

 

○…一(일), 序言(서언)…○

經濟發展(경제발전)의 問題(문제)가 經濟學(경제학)에 있어서 理論的(이론적) 實踐的(실천적) 硏究對象(연구대상)으로 登場(등장)하여 學問(학문)의 世界的主流(세계적주류)를 이룬지도 어느덧 十餘年(십여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後進性(후진성)가 貧困(빈곤)의 除去(제거)라는 至上目的(지상목적)을 爲(위)하여 眞摯(진지)하게 論議(논의)되기 始作(시작)한지도 벌써 六(육), 七年(칠년)이 넘었는가 한다. 우리가 보기에 世界經濟內(세계경제내)에서 各國經濟(각국경제)는 表面上(표면상)으로는 無差別的(무차별적)인 交換關係(교환관계)에 依(의)하여 對等(대등)한 位置(위치)에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實(실)은 國際的(국제적)으로 各國(각국)의 經濟的地位(경제적지위)가 不平等(불평등)한 關係(관계)를 調整(조정) 재니 解決(해결)하지 않고서는 數十年(수십년)이 經過(경과)한다 할지라도 韓國經濟(한국경제)의 後進性(후진성)과 貧困(빈곤)의 除去(제거)는 不可能(불가능)한 것이다. 무릇 經濟(겨제)를 보다 高次的(고차적)으로 發展(발전)시키려는 努力(노력)은 先進國(선진국)에서는 勿論(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國(후진국)에서도 꼭 같이 傾注(경주)되고 있는 것이 事實(사실)이며 이것은 時(시)의 古今(고금)을 莫論(막론)하고 뚜렷한 鐵則(철칙)이 되어오고 있다. 오늘날의 問題(문제)를 追求(추구)하는데 있어서 先后進國(선후진국)은 그 樣相(양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國(후진국)에서는 市場(시장)이나 分配(분배)보다도 生産力(생산력) 自體(자체)가 問題(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後進國(후진국) 開發問題(개발문제)는 工業化(공업화)에 歸結(귀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當然(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離陸期(이륙기)에 突入(돌입)할 때 工業化(공업화) 自體(자체)를 阻害(조해)한 要因(요인)으로서 一般的(일반적)으로 資本(자본)이 貧弱(빈약)하고 外換(외환)이 不足(부족)하며, 技術水準(기술수준)은 極(극)히 低位(저위)에 있을뿐더러 市場(시장)의 狹少等(협소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外的(외적)인 要因(요인)으로서 人口過剩(인구과잉)과 急速(급속)한 人口成長率(인구성장률)이 經濟發展(경제발전)을 阻害(조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後進國(후진국) 經濟學者(경제학자)들은 從來(종래) 經濟開發(경제개발)을 爲(위)하여 論議(논의)되었던 가장 重要(중요)한 經濟的(경제적) 要因(요인)으로서 資本(자본), 産業構造(산업구조) 내지 技術(기술) 等(등)을 特(특)히 强調(강조)해 왔던 것이다. 勿論(물론) 이것들이 經濟發展(경제발전)을 論議(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데는 反對(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全世界(전세계)의 3分之(분지)2를 차지하고 있는 諸後進國(제후진국)은 各其(각기) 自國(자국)이 位置(위치)하고 있는 特殊性(특수성)에 따라서 先進國(선진국)과 같은 高次的(고차적)인 成長率(성장률)을 期待(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過去(과거) 우리나라의 國際收支(국제수지)는 自力收入部分(자력수입부분)은 全商品輸入(전상품수입)의 3分之(분지)1程度(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財貨輸入(재화수입)의 過半(과반)은 贈與(증여)로서 메꾸어 왔던 것이다. 이토록 國際收支(국제수지)에 있어서 外國援助(외국원조)에 對(대)한 依存度(의존도)가 높고 그 反面(반면)에 自力受拂面(자력수불면)으로 볼 때 이와같은 不均衡(불균형)이 甚(심)한 것은 類例(유례)가 보기 드문 것이다. 그러나 不均衡(불균형)한 國際收支(국제수지)의 基盤(기반)위에도 不拘(불구)하고 過去(과거) 數年間(수년간)은 確實(확실)히 外換保有量(외환보유량)을 增加(증가)시키는데 成功(성공)했으므로 國際收支(국제수지) 自體(자체)가 큰 問題(문제)로 擡頭(대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近來(근래)에 들어서 內外經濟(내외경제)의 潮流(조류)에 따라 이미 赤字(적자)를 낳기 始作(시작)하여 危險(위험)을 招來(초래)할지도 모른다는 見解(견해)가 衆論(중론)인만큼 이 方面(방면)에 한층 더 細深(세심)한 注意(주의)를 集中(집중)시켜야 할 줄로 믿는다. 오늘날 韓國經濟(한국경제)가 當面(당면)한 基本問題(기본문제)는 ‘經濟開發五計年計劃(경제개발오계년계획)’의 基本目標(기본목표)인 經濟發展(경제발전)의 促進(촉진), 雇傭機會(고용기회)의 擴大(확대), 經濟成長(경제성장)의 極大化(극대화), 自立經濟(자립경제)를 爲(위)한 産業構造(산업구조)의 近代化(근대화) 및 國際收支(국제수지)의 改善等(개선등)으로 要約(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基本問題(기본문제)의 窮極的(궁극적)인 目標(목표)는 어디까지나 自立經濟(자립경제)의 確立(확립)에 있는 것이며 自立化(자립화)의 土臺(토대)는 一般的(일반적)으로 生産力增大(생산력증대)와 아울러 國際收支(국제수지)의 改善(개선)에 그 問題點(문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自立經濟(자립경제)란 端的(단적)으로는 國際收支(국제수지)의 均衡(균형)을 必要條件(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筆者(필자)는 前者(전자)보다도 後者(후자)를 硏究對象(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對外的(대외적)으로는 美國(미국)의 國際收支惡化(국제수지악화)에 따르는 對韓經濟援助(대한경제원조)의 削減(삭감)과, 對內的(대내적)으로는 五個年計劃(오개년계획)에 있어서 工業化(공업화)를 爲(위)한 生産施設(생산시설) 및 原資材(원자재)의 輸入需要(수입수요)가 增加(증가)되는 現時點(현시점)에서 볼 때 實(실)로 重大(중대)한 基本問題(기본문제)가 아닐 수 없다. 國際收支(국제수지)의 가장 合理的(합리적)인 方策(방책)은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을 發展(발전)시켜 外換支拂(외환지불)을 抑制(억제)하는 한편 外換輸入增大(외환수입증대)를 爲(위)한 方策(방책)으로서는 工業化(공업화)를 優先(우선)으로 하는 貿易構造改善(무역구조개선)과 對(대)UN軍(군)軍納促進(군납촉진) 및 觀光事業(관광사업)의 强化(강화)가 優先的(우선적)으로 必要(필요)한 것이며 이와 아울러 보다 安定的(안정적)이고 持續的(지속적)인 方策(방책)으로 一般貿易收支(일반무역수지)의 增大(증대) 即(즉) 輸出振興(수출진흥)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二(이), 一般貿易收支(일반무역수지) 均衡(균형)을 爲(위)한 方案(방안)…○

1, 輸出構造(수출구조)의 一般的(일반적)인 特徵(특징)

여러 가지 經濟行爲(경제행위)에 關(관)해서는 그렇지 않으나 유달리 貿易(무역)이라는 經濟行爲(경제행위)에는 언제나 하나의 神話(신화)가 붙어있다. 그 神話(신화)란 다름 아니라 經濟發展(경제발전)이 낮은 나라일수록 對外貿易(대외무역)을 두려워한다.

다시말하면 後進國(후진국)일수록 對外貿易依存度(대외무역의존도)를 적게 하자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輸出構造(수출구조)의 一般的(일반적)인 特徵(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여 商品別(상품별)로 볼 때 大部分(대부분)이 一次産業生産物(일차산업생산물)이요, 市場別(시장별)로 볼 때 偏狹(편협)하고, 輸出産業(수출산업)의 規模(규모)로 볼 때 零細的(영세적)인 實情(실정)을 免(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表(표)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輸出額(수출액)의 構造(구조)로 보나 産業構造(산업구조)로 보나 一次産業生産品(일차산업생산품)은 世界貿易(세계무역) 中(중)에서 比重(비중)이 적고 需給(수급)의 彈力性(탄력성)이 대단히 적으므로 需要(수요)의 增加(증가)에 對應(대응)하여 그 供給(공급)이 短期的(단기적)으로 增大(증대)시키려는 境遇( 경우)에는 原價(원가)의 昂騰(앙등)을 隨伴(수반)하거나 또는 需要(수요)에 未達(미달)하는 境遇( 경우)에는 市場價格(시장가격)을 昂騰(앙등)시키는 結果(결과)를 招來(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進國(선진국)의 需要增減(수요증감)에 敏感(민감)히 隨應(수응)할 수 없고 價格(가격)의 急激(급격)한 變動(변동)만을 招來(초래)하는 것이 事實(사실)이다. 國際聯合(국제연합)의 調査(조사)에 依(의)하면 輸出(수출)된 13種(종)의 原始生産品(원시생산품)이 1901~1950年(년) 사이 輸出額變動(수출액변동)의 폭은 37%에 달하며, 1928~1950年間(년간) 年平均(연평균)27%以上(이상)이란 것을 指摘(지적)했다. 이렇듯 後進國(후진국)의 輸出商品(수출상품)이 非彈力的(비탄력적)이므로 後進國(후진국)의 自主的(자주적)인 輸出增大(수출증대)는 어려운 것이며, 先進國(선진국)에 依存(의존)하는 決定(결정)할 때는 언제나 不利(불리)한 立場(입장)에 서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後進國商品(후진국상품)에 對(대)한 海外需要(해외수요)의 彈力性(탄력성)과 先進國(선진국)의 輸出商品(수출상품)에 對(대)한 需要彈力性(수요탄력성)에 依(의)하여 決定(결정)되는 交易條件(교역조건)을 考察(고찰)해 볼 때 後進國商品(후진국상품)에 對(대)한 先進國(선진국)의 需要彈力性(수요탄력성)은 非彈力的(비탄력적)이다. 이와는 反對(반대)로 先進國商品(선진국상품)에 對(대)한 後進國(후진국)의 需要彈力性(수요탄력성)은 工業製品(공업제품)이므로 대단히 彈力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後進國(후진국)의 立場(입장)에서 본 交易條件(교역조건)은 不利(불리)해지기 마련이다. 以上(이상)에서 筆者(필자)는 一般的(일반적)으로 韓國(한국)의 輸出構造(수출구조)의 特徵(특징)이 輸出産業生産物(수출산업생산물)로 構成(구성)되어 있음으로 交易條件(교역조건)은 항상 不利(불리)하다는 것을 밝혔으나 이러한 特徵(특징)은 바로 産業構造(산업구조)의 跛行性(파행성)과 輸出(수출)의 脆弱性(취약성)을 反映(반영)하는 當然(다연)한 歸結(귀결)이라 하겠으니 産業構造(산업구조)와 輸出構造(수출구조)는 密接(밀접)한 關聯性(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窮極的(궁극적)인 輸出構造(수출구조)의 改善(개선)은 産業構造(산업구조)의 改善(개선)을 通(통)해서만 可能(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經濟(국민경제)의 必要性(필요성)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貿易構造改善(무역구조개선)을 工業化方向(공업화방향)으로 推進(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製品(제품)을 輸出(수출)하기 爲(위)해서는 品質向上(품질향상)은 勿論(물론)이요, 對象市場(대상시장)의 擴大(확대)가 要請(요청)되는 것이니 여기에 對(대)해서는 政府施策(정부시책)은 勿論(물론)이요 中間役割(중간역할)인 ‘貿易振興工事(무역진흥공사)’의 役割(역할)이 切實(절실)히 要請(요청)되는 것이다.

2, 輸出補償金制度(수출보상금제도)의 改善(개선)

後進國家(후진국가)의 共通(공통)되는 輸出難(수출난)의 큰 原因(원인)은 一般的(일반적)으로 資金難(자금난)과 補償金問題(보상금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政府當局(정부당굮)은 單一換率(단일환율)의 實施(실시)에 依(의)하여 輸出(수출)의 減少(감소)를 防止(방지)하고 나아가서는 輸出(수출)의 增大(증대)를 爲(위)하여 進出補償金制度(진출보상금제도)를 實施(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短期的(단기적)인 方策(방책)으로서도 그 效果(효과)에 期待(기대)되는바 크다. 이러한 補償金制度(보상금제도)는 積極的(적극적)인 施策(시책)으로서 輸出(수출)은 상당한 伸張(신창)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補償金制度(보상금제도)의 效率的(효율적)인 運用(운용)을 위해서는 從來(종래)와 같이 一律的(일률적)으로 弗當(불당)) 補償金(보상금)의 決定交付(결정교부)를 止揚(지양)하고 商品別(상품별)로 國內供給彈力性(국내공급탄력성), 海外(해외)의 需要彈力性(수요탄력성), 그 對象市場(대상시장)의 交易條件(교역조건) 그리고 生産價格(생산가격)과 輸出價格(수출가격) 等(등)을 充分(충분)히 勘案(감안)한 問題(문제)라 생각한다. 特(특)히 一次生産物(일차생산물)보다 二次生産物(이차생산물)인 工業製品(공업제품) 輸出(수출)에 對(대)하여 重點的(중점적)인 配慮(배려)를 한다면 輸出産業構造(수출산업구조)를 꾀하는 效果(효과)를 아울러 걷을 수 있을 것이다. 輸出獎勵金(수출장려금)을 大別(대별)하여 볼 때 直接獎勵金(직접장려금)과 間接獎勵金(간접장려금)으로 分類(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一九五六年(일구오육년) 十二月一七日(십이월일칠일)부터 補償金制度(보상금제도)가 實施(실시)되었다. 한때 直接補償金制度(직접보상금제도)를 廢止(폐지)하고 그 代身(대신) 다른 方法(방법)을 實施(실시)하고 있으니 오늘날 補償金制度(보상금제도)의 全面的(전면적)인 廢止(폐지)는 事實上(사실상) 어려운 것이므로 補償金制度(보상금제도)의 合理的(합리적)인 方策(방책)으로서 國際潮流(국제조류)의 現況(현황)을 考慮(고려)外(외)로 하더라도 國際收支上(국제수지상) 보탬이 되도록 間接的(간접적)인 補償策(보상책)을 具現化(구현화)해야 한다.

3, 對美輸出振興方案(대미수출진흥방안)

美國(미국)에 對(대)한 輸出增加(수출증가)의 가장 基本的(기본적)인 方法(방법)은 多岐(다기)한 工業化(공업화)의 必要性(필요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大海(대해)의 一滴(일적)과 같은 우리나라의 對美輸出(대미수출)은 根本的(근본적)으로 輸出(수출)할 商品(상품)이 작다는 것이 事實(사실)이고 보면 工業化(공업화)가 切實(절실)히 要請(요청)되는 것이다. 勿論(물론) 지난날 綿織物輸出(면직물수출)로 얼마만큼 國際收支(국제수지)를 카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마치 危險(위험)을 內包(내포)하고 있는 낡은 ‘로우푸’로 海上(해상)에 있는 巨船(거선)을 끌어들이는 式(식)이 되고 말았으니 우리는 좀 더 廣範圍(광범위)한 生産力(생산력)을 發展(발전)시켜서 실오라기만한 줄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질긴 ‘로우푸’로 巨船(거선)을 끌어들여 寄航(기항)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主觀的(주관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에 對(대)한 美國市場(미국시장)을 綜合的(종합적)으로 判斷(판단)할 때 DEALERS MARKET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專門取扱業者(전문취급업자)를 잘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韓國業者(한국업자)들의 運命(운명)이 決定(결정)된다고 해도 過言(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問題解決(문제해결)의 關鍵(관건)은 美國商人(미국상인)들과 相互緊密(상호긴밀)한 聯關下(연관하)에서 改善(개선)되어야할 所謂(소위) MERCHANDIZING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韓國(한국)에서 제아무리 專門取扱業者(전문취급업자)를 잘 만난다 하더라도 美國側(미국측)의 立場(입장)에서 볼 때 自國(자국)의 經濟的(경제적) 比重(비중)으로 보아서 韓國商品(한국상품)의 輸入(수입)이 극히 적으므로 深重(심중)히 다뤄야할 問題(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問題(문제)는 韓國側(한국측)이 美側(미측)에 對(대)하여 어떠한 反對給付的(반대급부적)인 交換條件(교환조건)을 提示(제시)하지 않는 限(한) 간단히 一般的(일반적)인 解決(해결)을 얻기 困難(곤란)한 事實(사실)이라고 推測(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美國經濟(미국경제)에 對(대)한 協調的(협조적)인 方向(방향)으로 問題(문제)를 이끌고 나아가 이렇게 하므로써 兩國(양국)이 合議協助(합의협조)가 될 때는 B·A政策(정책)도 緩和(완화)됨은 勿論(물론) 우리나라 商品(상품)은 美國市場(미국시장)을 掌握(장악)하게 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韓國側(한국측)의 對美輸出(대미수출)에 大路(대로)를 開拓(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三(삼),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保護育成(보호육성)…○

이미 周知(주지)하는 바와같이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은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의 基本課題(기본과제)이며 自立經濟確立(자립경제확립)을 위한 主要課題(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國際收支(국제수지)를 위하여서는 外貨獲得(외화획득)을 위한 施策(시책)에 못지않게 外貨節約(외화절약)을 위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保護育成(보호육성)이 緊要(긴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은 各産業(각산업)이 國內需要産業(국내수요산업)에서 出發(출발)하여 窮極的(궁극적)으로는 輸出産業(수출산업)으로의 發展(발전)을 意味(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輸入品(수입품)의 國內代替(국내대체)로 國際收支均衡(국제수지균형)에 寄與(기여)할 뿐만아니라 이에 相互依存(상호의존)하고 있는 聯關産業(연관산업)의 生産增加(생산증가)를 誘發(유발)하고 國內工業生産品(국내공업생산품)의 海外市場進出(해외시장진출)을 위하여서도 緊要(긴요)한 것이다.

 

1, 代替可能品目(대체가능품목)이 國産化(국산화)하지 못한 理由(이유)

여기에는 여러 가지 理由(이유)가 隨伴(수반)되겠으나 ‘韓國生産性本部(한국생산성본부)’의 調査報告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表(표)4와 같다. 表(표)4에서 보아온 것 中(중) 特異(특이)한 것은 原料(원료)의 國內調達難(국내조달날)이 24·0%의 比率(비율)을 占9점)하고 있느 ㄴ것이다. 原料問題(원료문제)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重要(중요)한 條件(조건)의 하나이며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發展(발전)을 遲延(지연)시키는 要因(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窮極的(궁극적)인 目的(목적)이 國內原料(국내원료)로서 完全代替(완전대체)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政府當局(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政策的(정책적)인 檢討(검토)는 勿論(물론) 業界(업계)의 努力(노력)도 있어야할 것이다. 原料調達問題(원료조달문제)에 대해서 國內(국내) 또는 國外(국외)의 比率(비율)을 살펴보면 國內調達(국내조달)이 59·8% 海外調達(해외조달)이 40·2%의 比率(비율)을 占(점)하고 있는데 海外調達(해외조달)이 거의 半(반)에 達(달)하고 있다는 事實(사실)은 國內調達(국내조달)이 안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만큼 外貨支出(외화지출)을 招來(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原料調達(원료조달)의 半(반)을 占(점)하는 海外調達(해외조달)을 減少(감소)하는데 全力(전력)을 다해야함은 두말할 必要(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方案(방안)으로서 政府當局(정부당국)의 政策的(정책적)인 面(면)에서 强力(강력)히 反映(반영)시켜 正確(정확)한 原料確保可能性與否(원료확보가능성여부)를 檢討(검토)하고 이것으로부터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展望(전망)과 生産展望(생산전망)을 檢討(검토)하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에 의하여 潛在的(잠재적)인 國內市場(국내시장)의 擴大(확대)는 勿論(물론) 國際收支面(국제수지면)까지 考慮(고려)해야 할 줄로 믿는다.

 

2,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育成基準(육성기준)

우리나라 産業構造(산업구조)의 跛行性(파행성)과 脆弱性(취약성)에 비추어 外國財貨(외국재화)에 對(대)한 需要度(수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周知(주지)의 事實(사실)이다. 自然的(자연적)인 條件(조건)에 依(의)해서 外國財貨(외국재화)를 莫大(막대)하게 需要(수요)한다는 것은 不可避(불가피)하나 自然的制約(자연적제약) 以外(이외)로 克服(극복)이 可能(가능)한 生産物(생산물)에 對(대)한 需要(수요)가 크다는 것은 時急(시급)히 解消(해소) 또는 調節(조절)되어야할 問題(문제)며 이것이 다름아닌 輸入政策(수입정책)의 本質的(본질적)인 對象(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일반적)으로 自給度(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 産業(산업)은 自然的(자연적) 制約外(제약외)의 完製品(완제품)의 輸入(수입)도 相當(상당)한 額數(액수)에 達(달)하고 있어서 民間貿易(민간무역)에 依(의)한 投資性物資(투자성물자)(製品原料除外(제품원료제외))를 除外(제외)한 製品(제품)에 輸入(수입)은 全輸入額(전수입액)에 있어 八割以上(팔할이상)을 占(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輸入現況(수입현황)은 輸入政策(수입정책)을 세워서 製品物資(제품물자)의 輸入率(수입률)을 底減(저감)시키고 相對的(상대적)으로 投資性物資(투자성물자)의 導入(도입)을 上昇(상승)시키는 方向(방향)으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을 育成(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暗示(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의 基本課題(기본과제)가 生産力增大(생산력증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序論(서론)에서도 指摘(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와 꼭같이 貿易(무역)의 根本的(근본적)인 基底(기저)가 生産力增大(생산력증대)에 있으니 만큼 經濟的(경제적) 波及性(파급성)이 보다 緊密(긴밀)해진 現代經濟構造下(현대경제구조하)에서는 個別的(개별적)인 貿易政策(무역정책)보다 經濟全般(경제전발)의 生産(생산)과 消費生活(소비생활)에 對(대)한 施策(시책)이 本質的(본질적)으로 效果的(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非投資性財貨(비투자성재화)의 輸入抑制(수입억제)를 爲(위)하여 生産面(생산면)에 있어서는 需要物資(수요물자)를 可及的(가급적) 國産化(국산화)하고 消費面(소비면)에 있어서는 外國財貨(외국재화)에 對(대)한 消費性(소비성)을 抑制(억제)하는 두가지 施策(시책)을 意味(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물론) 個別的(개별적)인 輸入政策(수입정책)에 依(의)해서 補完(보완)되는 것이며 個別的(개별적)인 輸入政策(수입정책)이 有機的(유기적)인 作用(작용)이 없이는 그것이 不可能(불가능)한 境遇(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一般的(일반적)으로 對外的(대외적)인 需要度(수요도)가 큰 物資(물자)에 對(대)하여서는 生産代替措置(생산대체조치)가 取(취)해지는 것이 普通(보통)이나 그것은 于先(우선)우리나라의 歷史的(역사적) 與件(여건)과 現實(현실)의 經濟事情下(경제사정하)에서 가장 可能性(가능성)과 嫁得率(가득률)이 큰 것부터 遂行(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過去(과거) 一口五九年(일구오구년)부터 一九六一年(일구육일년)에 이르는 三個年(삼개년) 동안에 導入(도입)한 商品中(상품중) 五個年計劃(오개년계획)의 目標年度(목표년도)인 一九六六年(일구육육년)까지 國內生産(국내생산)으로 完全代替可能(완전대체가능)한 商品(상품)이 五五,六(오오,육)%이며 이미 一部代替(일부대체)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一部代替(일부대체)가 可能(가능)한 商品(상품)이 二○,九(이공,구)% 諸般與件(제반여건)으로 輸入代替(수입대체)가 完全不可能(완전불가능)한 商品(상품)은 不過(불과) 十六(십육)%밖에 없다고 韓銀調査部(한은조사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것을 外貨投資額(외화투자액)의 純外貨節約額(순외화절약액)에 依(의)한 相殺期間(상쇄기간)을 基準(기준)으로하여 볼 때 우리 經濟(경제)는 施設(시설)에 對(대)한 外貨投資(외화투자)와 原料輸入(원료수입)이 없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이 要望(요망)되지만 外貨投資(외화투자)가 있는 境遇( 경우)에는 可及的(가급적) 純外貨節約(순외화절약)에 依(의)하여 相殺(상쇄)되는 것은 더 말할 必要(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具體的(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外貨投資(외화투자)의 相殺期間(상쇄기간)이 一(일)~三年間(삼년간)에 相殺(상쇄)되는 品目(품목)이 總輸入代替可能商品(총수입대체가능상품) 中(중) 四五,六(사오,육)%이며 四(사)~六年間(육년간)에 相殺(상쇄)될 수 있는 것이 一九,一(일구,일)%나 된다. 그리고 貿易收支學準面(무역수지학준면)에서는 外貨節約(외화절약)이 높은 部門(부문)을 育成(육성)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持續的(지속적)인 뒷받침이 必要(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輸入代替産業育成(수입대체산업육성)을 爲(위)한 政府(정부)의 諸般施策(제반시책)이 合理的(합리적)으로 推進(추진)된다면 外貨節約規模(외화절약규모)는 漸次的(점차적)으로 增大(증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向(방향)으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을 建設(건설)하는데도 過去(과거)와 같이 國際分業(국제분업)의 利益(이익)을 無視(무시)한채 無計劃的(무계획적)으로 代替産業(대체산업)을 建設(건설)한다면 消費者(소비자)의 負擔(부담)을 加重(가중)시키므로 이러한 點(점)에도 考慮(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部分(대부분)의 新商品(신상품)의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이 오히려 國內需要(국내수요)를 加一層增大(가일층증대)시켜 消費性向(소비성향)을 變質(변질)시키고 또한 原料(원료)의 國內(국내)의 調達(조달)이라는 可能性(가능성)이 主要視(주요시)되지 못한 채 輸入依存度(수입의존도)만을 一方的(일방적)으로 助長(조장)시켜 結果的(결과적)으로는 恒常外貨(항상외화)를 浪費(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輸入代替(수입대체)라는 名目下(명목하)에 國民經濟(국민경제)가 一般的(일반적)인 海外輸入依存度(해외수입의존도)를 높이는 結果(결과)가 되어서는 안되는 方向(방향)으로 育成(육성)시켜야 한다. 또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에 있어서 品質向上(품질향상) 및 原價節減問題(원가절감문제)는 特(특)히 代替生産品(대체생산품)이라는 主要性(주요성)에 비추어 이에 對(대)한 管理問題(관리문제)는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에 至大(지대)한 影響(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政府(정부)는 이에 對(대)해서 行政的(행정적)인 保護措置(보호조치)가 行(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即(즉) 品質向上(품질향상)을 爲(위)한 技術的條件(기술적조건)의 緩和(완화) 및 管理(관리)의 保護育成(보호육성)으로 國內需要(국내수요)를 確保(확보)하고 原料(원료)의 國內調達可能性(국내조달가능성)에 依(의)한 原價節減可能(원가절감가능)의 檢討(검토) 等(등)으로 企業採算(기업채산)을 確保(확보)하도록 行政的(행정적)인 保護育成(보호육성)이 있어야한다. 以上(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國內生産(국내생산)으로 轉換(전환)하는데는 保護措置(보호조치)가 隨伴(수반)해야되는데 이보다 먼저 保護(보호)하여야할 産業(산업)은 엄밀한 科學的資料(과학적자료)에 依(의)하여 工業化過程(공업화과정)의 類型(유형)에서 定(정)해져야 하며 政府(정부)는 代替産業(대체산업)의 基準(기준)을 確固(확고)히 樹立(수립)하고 그 基準方策下(기준방책하)에 段階的(단계적)으로 育成體系(육성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本論文(본논문)은 原文(원문)의 三分之一(삼분지일)로 要約削蹄(요약삭제)했음·

編輯者註(편집자주)) 金信雄(김신웅)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