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學院平議員會(동국학원평의원회)는 解體(해체)

本校(본교) 財團理事會(재단이사회)에서는 19日(일) 平議員會(평의원회)를 開催(개최)하고 財團法人(재단법인) 東國學院(동국학원)을 ‘學校法人(학교법인)’으로 變更(변경)하는 한편 定款(전관)을 改正(개정)하고 이에 따라 平議員會(평의원회)를 解體(해체)하였다.

오후 二時(이시) 財團理事長室(재단이사장실)에서 平議員全員(평의원전원)이 參席(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會議(회의)에서는 昨年(작년) 二月(이월) 文敎部(문교부)에서 公布施行(공포시행)한 私立學校法案(사립학교법안)에 準(준)하여 財團法人體(재단법인체)로 變更(변경)하고 六章二十九條(육장이십구조)에 達(달)하는 學校法人(학교법인) 東國學院(동국학원)의 새로운 定款(정관)도 審議通過(심의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開會(개회)되었던 平議員會(평의원회)는 新定款(신정관)에 依據(의거)항 自動的(자동적)으로 解體(해체)되고 決議(결의)를 要(요)하는 一切(일절)의 事項(사항)은 定款(정관)에 따라 財團理事會(재단이사회)에 넘겨지게 되었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