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債(혈채)를 獨立祝賀金(독립축하금)이라니

日本(일본)은 公平原則(공평원칙) 認定(인정)해야

韓·日問題(한·일문제)와 그 打開策(타개책)

-特(특)히 平和線(평화선)을 中心(중심)으로-

○…인간은 社會的(사회적) 動物(동물)이기 때문에 孤立(고립)하여 살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國家(국가)도 國際社會(국제사회)에 있어서 唯我獨尊格(유아독존격)으로 存立(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相互外交(상호외교)를 통하여 ‘기브엔드·테이크’라는 目的(목적)을 爲(위)하여 恒常鬪爭(항상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철천지 怨讐(원수)인 日本(일본)과 自由陣營(자유진영)이라는 共同體裁(공동체재) 때문에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를 하여야 하겠고 그 一端(일단)으로서 平和線(평화선)을 讓步(양보)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平和線(평화선)은 絶對(절대) 固守(고수)하여야 한다는 主張(주장)이다.

지금 日本(일본)의 知識人(지식인)들은 左翼系列(좌익계열) 젊은이들을 除外(제외)하고는 全部(전부)가 지난 날의 韓國(한구) 侵略(침략)을 正當化(정당화)하는 傾向(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理由(이유)로서는 日本統治(일본통치) 36年間(년간)을 보지말고 그 前(전)의 兩國(양국) 事情(사정)을 보자는 것이다. 즉 韓日合倂(한일합병)이 없었다면 韓國(한국)의 오늘은 어떠한 狀態(상태)에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36年間(년간)의 支配(지배)는 政治的(정치적)으로는 侵略的(침략적)이었지만 近代化過程(근대화과정)의 意味(의미)에선 오히려 많은 惠澤(혜택)을 베풀어 주었으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日本人(일본인)들은 自由陣營間(자유진영간)의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라는 意味(의미)에서는 韓國(한국)과의 國交(국교)를 贊成(찬성)하면서도 過去(과거)의 支配者(지배자)라는 意識(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平和線(평화선)은 西紀(서기)1945年(년) 美國大統領(미국대통령) ‘트루맨’이 宣言(선언)한 大陸棚(대륙붕)을 根據(근거)로 西紀(서기) 1952年(년) 1月(월)18日(일) 近接海洋(근접해양)의 主權(주권)에 관한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의 宣言(선언)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는 ‘리·라인’이라고도 부른다.

平和線(평화선)의 存在目的(존재목적)을 살펴 보자

첫째 百萬名(백만명)의 韓國零細漁民(한국영세어민)의 權益(권익)을 保護(보호)하기 위하여 存在(존재)하여야 한다.

日本側(일본측)은 西紀(서기)1962年(년) 第2回(제2회) 國際海洋法會議(국제해양법회의)에서 多數決(다수결)로 認定(인정)되고 國際通念上(국제통념상) 매우 根據(근거)있는 12海里提案(12해리제안)을 妥當(타당)한 漁業專管水域(어업전관수역)이라고 主張(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주장)이 不當(부당)한 것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兩國間(양국간)의 어업문제)를 合理的(합리적)으로 解決(해결)하여야하고 나아가서 相互間(상호간)에 滿足(만족)할만한 合意点(합의점)을 찾기에 애써왔다.

그러기에 現段階(현단계)에는 平和線內(평화선내)에서 不祥事(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은 先行條件(선행조건)이다. 마땅히 日本政府(일본정부)는 高度(고도)의 理性(이성)을 發揮(발휘)하여 10餘年間(10여년간) 存在(존재)해온 우리의 平和線(평화선)의 權威(권위)를 尊重(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불구)하고 數次(수차)나 우리 警備艇(경비정)에 依(의)하여 日本漁船(일본어선)이 平和線內(평화선내)에서 拿捕(나포)되면 日本外務省(일본외무성)은 오히려 漁業協商(어업협상)의 雰圍氣(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하여 非難(비난)해 왔다. 日前(일전)에는 우리 警備員(경비원)을 日本船員(일본선원)들이 납치하여 구타한 事件(사건)등을 볼 때 日本側(일본측)은 지금까지도 過去(과거)의 侵略的(침략적) 根性(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確證(확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漁業協商前(어업협상전)에 필요한 精神的(정신적) 태도가 되어있지 ㅇ낳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政府側(정부측)은 百萬漁民(백만어민)의 生命線(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平和線(펴와선)을 포기하고 專管水域(전관수역)을 設定(설정)하여 日本(일본)으로부터 漁業資金(어업자금)을 위한 모든 性能(성능)을 整備(정비)한다고 한다. 平和線(평화선)은 一旦(일단) 文書上(문서상)에 誓約(서약)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漁具(어구), 漁船(어선)등 諸般漁撈作業(제반어로작업)에 필요한 與件(여건)은 다른 方法(방법)으로도 다시 補完(보완)할 수 있는 問題(문제)라는 것을 銘心(명심)해야한다.

日本漁民(일본어민)들이 平和線內(평화선내)에서 도둑질해가는 고기값은 年間(연간)4千萬(천만)‘달라’라한다. 3億(억)‘달라’의 漁業資金(어업자금)을 받고 平和線(평화선)을 讓步(양보)할 수 있는 가는 죽쑤어 개좋은 일 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日本側(일본측)은 外交政略的意圖下(외교정략적의도하)에서 平和線(평화선)의 存在(존재)를 否認(부인)할는지 모르나 그들은 美國(미국)이나‘카나다’蘇聯(소련) 等(등)과 締結(체결)하고 있는 漁業協定(어업협정) 또는 中共(중공)과의 敏簡漁業協定(민간어업협정)등 諸原則(제원칙)을 忘却(망각)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러한 先例(선례)를 무시하고 우리에게만 不當(부당)한 態度(태도)를 取(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國家對國家(국가대국가)라는 立場(입장)을 根本的(근본적)으로 저버린 짓인 것이다.

만약 日本(일본)이 韓國(한국)과 友好的(우호적)인 國家(국가)와 自由世界(자유세계)의 團結强化(단결강화)를 眞正(진정)으로 願(원)한다면 韓國(한국)의 沿岸國(연안국)으로서 實質的(실질적)인 公平(공평)의 原則(원칙)을 認定(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平和線(평화선)에 대하여는 아무도 그 不當性(부당성)을 證明(증명)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大陸棚(대륙붕)의 問題(문제)가 國際間(국제간) 점점 무르익어가며 認定(인정)되는 경우 우리의 嶺土(영토)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平和線(평화선)을 讓步(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密輸業者(밀수업자)의 防止(방지)를 위하여 平和線(평화선)은 維持(유지)되어야한다.

우리는 不幸(불행)히 共産軍(공산군)의 侵略(침략)을 받어 旣存(기존)의 工場(공장) 建物(건물)등이 破壞(파괴)되었다. 그리고 過大(과대)한 國防費(국방비)의 支出(지출)등의 死線(사선)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敗戰日本(패전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만일 우리가 共産軍(공산군)을 막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저들도 共産從黨(공산종당)의 奴隸(노예)가 될 우려성이 濃厚(농후)했음은 틀림없는 事實(사실)이다. 그런데도 저들이 密輸業(밀수업)을 助長(조장)하고 있음은 自由友邦(자유우방)으로 생각하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一部國民性(일부국민성)이 결코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密輸品(밀수품)을 쓰지 말고 一致國結(일치국결)하여 그 밀수방지에 노력을 한다면 이와같은 문제는 論議(논의)의 對象(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모두 36年(년)간의 精神的物質的(정신적물질적)인 空白(공백) 때문에 招來(초래)된 것이다.

平和線(평화선)을 讓步(양보)하고 專管水域(전관수역)을 12‘마일’로 한다면 日本(ㅇ리본)의 密輸品(밀수품) 때문에 우리의 經濟成長(경제성장)이 破壞(파괴)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日本商品(일본상품)을 능가할 수 있는 國産品(국산품)의 生産時期(생산시기)까지는 平和線(평화선)이 固守(고수)되어야한다.

또한 간첩 및. 不法入國者(불법입국자)의 防止(방지)를 위하여서도 平和線(평화선)은 維持(유지)되어야 한다. 特(특)히 日本內(일본내)에는 政治的自由(정치적자유)(社會主義政黨(사회주의정당)을 認定(인정))가 保障(보장)되고 있음으로 北漢共産主義者(북한공산주의자)들은 日本(ㅇ리본)의 朝聯系(조련계)를 通(통)하여 우리나라에 浸透(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當面(당면)하고 있는 간접침략은 우리 民族(민족) 스스로가 休戰線(휴전선)을 무너뜨릴 때에만 이와 같은 기憂(우)가 살아질 것이다.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의 一端(일단)으로서 平和線(평화선)이 問題(문제)라고 한다면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는 日本人(일본인)들의 獨立祝賀金(독립축하금) (財産請求權(재산청구권)의 別稱(별칭)과 같은 觀念(관념)을 一掃(일소)하고 참으로 自己(자기)들의 罪(죄)의 代價(대가)로 自覺(자각)할 때까지는 어려울 줄 믿는다. 歷史(역사)의 潮流(조류)는 帝國主義時代(제국주의시대)가 지났고 經濟的植民地(경제적식민지)로 轉換(전환)한 傾向(경향)등을 參酌(참작)하여 볼 때 우리도 對等(대등)한 經濟的(경제적) 實力(실력)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를 愼重(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平和線(평화선)에 관한 문제도 百萬漁民(백만어민)의 權益(권익)을 保護(보호)하고 國家將來(국가장래)의 希望(희망)을 위하여서는 對日(대일) 漁(어)로協定(협정)을 맺지 말고 警備艇(경비정)을 强化(강화)하여 平和線(평화선)을 繼續固수(계속고수)하여야할 것이다. 如何(여하)히 하면 日本漁船(일본어선)을 막으며 合理的(합리적)인 漁(어)로線(선)을 設定(설정)하느냐가 國交正常化(국교정상화)의 捷徑(첩경)이라고 보는 바이다. (法學科(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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