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한국) 사람은 ‘四字(4자)’를 싫어했다. 西洋(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하듯 韓國(한국) 사람은 ‘四(4)’ 字(자)를 싫어했다. 그리하여 우리네의 호텔에는 ‘四(4)’ 號室(호실)이 없었고 우리네의 軍隊(군대)에는 四中隊(4중대)도 없었고 四小隊(4소대)도 없었다.

그러려니, 아아, 그러려니, ‘四(4)’ 字(자)가 두 개나 붙은 ‘四四(44)’回(회) 임시 國會(국회)는 곱빼기로 싫었다.

이른바 ‘惡法(악법)’으로 규탄받는 ‘言論倫理委員會法(언론윤리위원회법)’을 通過(통과)시키고 그래도 모자라서 ‘學園保護法案(학원보호법안)’을 올려놓고 어설픈 ‘쇼’를 벌리기까지 하였다. 참으로 싫은 ‘四(4)’ 字(자)였다. ‘四(4)’ 字(자)가 겹친 ‘四四(44)’는 더구나 싫었다. 그러나 싫은 것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이제는 싫은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싫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 當初(당초)에 政街(정가)가 시끄럽고 民生苦(민생고)의 아우성이 터져나오자 罪(죄)는 ‘一部(일부) 言論(언론)’에게만 있었고 ‘一部(일부) 學生(학생)’에게만 있었고 ‘一部(일부) 政治人(정치인)’에게만 있었다. 政府(정부)는 政治(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一部(일부) 言論(언론) ‧ 一部(일부) 學生(학생) ‧ 一部(일부) 政治人(정치인)’이 몹쓸 言動(언동)을 하여 社會(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經濟(경제)를 혼란시켜 政治不安定(정치불안정)을 만들어놓았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싶었던 全部(전부)이다.

○‥ 그러나 이게 ‘一部(일부) 學生(학생)’과 ‘一部(일부) 言論(언론)’ 때문에 全體(전체) 學園(학원)이 어린애처럼 保護(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며 全體(전체) 言論(언론)이 倫理法(윤리법)에 묶이게 되었다. ‘一部(일부)’ 對(대) ‘全體(전체)’이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거니와 ‘빈대잡으려고 草家(초가) 3間(간) 다 태운다.’는 ‘싸디즘’이 참으로 미웁다.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이 만약에 通過(통과)되면 兒童福祉法(아동복지법)이 있어도 우리들의 아가들이 껌을 팔며 방황하듯 學園(학원)의 自由(자유)는 어느 벌판을 헤메일지 모르겠구나. 참 기가 막힌 ‘四(4)’ 因緣(인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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