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度(인도)엔 물이 귀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여름이면 食水難(식수난)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給水所(급수소)가 생긴다. 독지가들이 세워놓은 것들이다. “간디스 江(강)물을 産湯(산탕)으로 쓰고 간디스 江(강) 물로 자라서, 간디스 江(강) 물로 돌아간다”는 印度人(인도인)의 생각은 이러한 食水(식수) 기근으로부터 생긴 思想(사상)이다. ▲우리는 自由(자유)의 기근에 빠져 잇다. 李朝(이조) 五百年(5백년) 以來(이래) 단 몇 년 동안도 自由(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自由(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었다. 解放(해방) 以後(이후) 民主國家(민주국가) 建設(건설)이란 大前提(대전제)를 내세워 왔었지만 거기엔 自由(자유)가 없었다. 방종과 통재가 제멋대로 엇갈려 왔다. 때때로 自由(자유)를 내세우던 사람들은 獨裁者(독재자)들의 처단을 받아야만 했다. ▲學問(학문) 硏究(연구)의 自由(자유)는 憲法(헌법)에도 保障(보장)되어 있다. 法的(법적)인 明文(명문)만이 있었을 뿐 사실상의 自由(자유)는 없었다. 學問(학문)을 硏究(연구)하는 敎育機關(교육기관)은 大部分(대부분)이 私立(사립)이다. 그러나 私立學校(사립학교)의 自主性(자주성)과 特殊性(특수성)은 保護(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위정자는 保護(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私學(사학)의 官製化(관제화)만을 꾀해 왔다. 이런 狀況(상황)에서 學問(학문)이 自由(자유)롭게 硏究(연구)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自主性(자주성)이 말살된 私學(사학)은 기형적으로 눈치꾸렁이가 되어 온 것이다. ▲지난 十月(10월) 二十八日(28일) 國會(국회) 本會議(본회의)는 私學(사학)의 감?제?을 강화하는 私立學校法(사립학교법) 改正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勿論(물론) 文敎部(문교부) 當局(당국)이 同法(동법) 改正案(개정안)을 上程(상정)토록 提出(제출)했을 때 私學(사학) 關係者(관계자)들은 彈壓(탄압) 條項(조항) 除去(제거)를 呼訴(호소)했었다. 그러나 國會(국회)는 이를 無修正(무수정) 通過(통과)시키고야 말았다. ▲本來(본래) 私立學校法(사립학교법) 制定(제정) 目的(목적)은 건전한 私學(사학)의 保護(보호) 育成(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막상 改正(개정)된 것을 보면 羊頭狗肉(양두구육), 바로 그것이 되고 말았다. 私學(사학) 관계자들의 분노를 극도로 사고야 만 것이다. 學校法人(학교법인)이나 總,學長(총,학장)을 政府(정부)의 口味(구미)에 맞지 않으면 承認(승인)을 取消(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공공연히 私學(사학)의 官製化(관제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물의 기근을 풀어주는 印度(인도)의 篤志家(독지가). 私學(사학)의 自由(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韓國(한국)의 위정자.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韓國(한국)의 私學(사학)은 官製化(관제화)의 위협 속에서 살다가 官製化(관제화)로 돌아가야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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