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법률사무소 현선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의혹을 받아 추문에 휩싸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만연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촬영된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포·확산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몰래카메라, 약칭 ‘몰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다. 몰카의 촬영 또는 촬영물의 반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를 얻어 촬영한 촬영물을 무단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몰카 촬영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는 이보다 훨씬 약한 것이 현실이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에 대한 몰카 촬영을 했던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몰카 범죄의 확산추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적은 금액만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역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몰카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높지 않다.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돼 형사처벌 됐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몰카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금은 그 심각성에 비해 낮은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몰카 범죄 역시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야만 몰카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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