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다. 모든 법은 이 헌법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헌법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과 우리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일제 식민시대를 뒤로하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근대적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래 우리의 헌법은 수차례 바뀌었다. 헌법은 1948년 7월 제정되어 1962년 12월 26일 5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헌법은 국회의 의결 후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작금의 상황에서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그 시작부터 가결이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 여론조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들의 찬성이 60% 이상이라며 국민들은 개헌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그 영향력을 예상하는지를 되묻고 싶다.
시대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법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 이를 근거로 하는 하위법의 뿌리를 흔들면 혼란이 일어난다. 헌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세부조항이 없다. 따라서 세부사항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커다란 그릇으로 자리해야 한다. 이러한 오류를 적게 하려고 헌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은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심의가 아닌 브리핑과 거수과정으로 통과되었고 민정수석과 구성위원회라는 근거가 없는 조직이 개입되었다. 게다가 6월 지방선거까지 기한을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개된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면도 있고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그 때문에 지지와 반대가 공존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법의 근간이 되는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에 헌법이 존재하고 불가침의 영역을 존중하며 권력의 남용이 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법률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과 그 정신에 기반을 두어 방향성을 잡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만일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군중심리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투표로 개헌이 성공한다면 최고법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개헌 역사를 보면 당시의 권력과 인권의 현장이 보인다. 역대 국회 발의가 아닌 개헌은 5.16 정변 후, 유신 시대, 1980년 계엄령 아래 이루어졌다. 모두 국회 기능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어 국회가 발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가 건재함에도 국회를 제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이 발의되었다. 국무회의 상정에서 의결까지 41분으로 헌법의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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