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재심의 결과, 가해자 1명 4주 유기정학으로 감경·5명 무기정학 연장 결정 내려져

최근 우리대학 대나무숲에서 작년 논란이 됐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복학해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광고홍보학과(이하 광홍과) 13학번 일부 남학생의 단톡방에서 같은 학과 학생을 비롯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다. 이런 사실은 작년 3월, 피해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신고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본지 1584호 2면 참고)

신고를 받은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단톡방 내용을 전체 출력해 가해 학생들의 발언 수위를 판단했다. 이후, 우리대학 부총장이 주재하는 동국인권위원회로 회부돼 징계 여부가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지난 4월 학생처가 주관하는 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을 전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우리대학 학생처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학생은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무기정학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6개월마다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우리대학 학생지원팀 측은 “작년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6명의 학생 중 2명이 재심의를 청구했다”며 “상벌위원회 재심의 결과 한 학생의 경우 발언의 수위가 강해 바로 기각처리를 했고, 또 다른 학생의 경우는 단톡방 참여도가 높지 않고 발언의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4주 유기정학으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에 진행된 재심의에서는 아직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나머지 5명의 학생은 무기정학 기한이 연장됐다. 감경 처분을 받은 학생은 올해 복학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복학 소식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징계결과는 당사자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 대나무숲 작성자는 “적어도 피해자와는 분리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복학을 허용한다면 피해자 현황을 확인해서 피해자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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