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우리대학은 상당한 액수의 교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교비가 남용된 곳은 ‘법인 관련 소송비용’이다. 우리대학은 ‘2014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미국 예일대학교(이하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예일대 측에 소송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를 교비로 충당했다. 이때 사용한 교비는 3억4천 여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교비 회계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은 “신정아 사건은 학교 명예와 직결된 사안이라 예일대에 지급해야 할 소송비를 교비로 집행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캠퍼스 이외에도 전산원에서는 ‘근무시간 내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입시수당 및 회의비 합계 628만 원’과 ‘명예퇴직한 직원의 타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만 원’이 남용됐다. 또한 경주캠퍼스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합계 약 3200만 원’이 남용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교비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렇게 많은 교비 남용이 자행될 동안,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공립대학의 감사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회계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 2항에 의거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사립대의 감사 시기와 주기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에 이뤄진 우리대학 회계부분감사도 ‘대학교육연구소’ 측의 건의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회계감사 주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비는 쉽게 남용될 수 있다.
또한, 교비 남용에 대한 처벌이 단지 ‘시정’에 그쳤다는 것도 의문이다. 남용된 교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정 이외에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비 남용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립대학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사립대 감사주기와 교비 남용 징계 수위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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