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자숙 태도 보여야 무기정학 해체 명분 생겨” vs 학생 측 “징계 내리는 것 자체가 부당해”

▲2016년 7월 25일, 우리대학 본관 앞에서 열린 김건중 무기정학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12일에 열린 상벌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47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김건중(정치외교10) 씨의 무기정학 기한이 연장됐다.
학교는 ‘징계에 대한 당사자의 자숙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연장했다. 그 외에도 △학과주임교수상담거부 △우리대학 이미지 지속적 훼손이 사유에 포함돼 있다. 재심의는 2016년 7월 15일 무기정학 징계 확정 이후 현재까지 총 3번 이뤄졌으며 결과는 ‘무기정학 기한 연장’으로 이번과 같았다.
김건중 씨의 무기정학 처분의 주된 명목은 ‘재학생 명부 무단파기’였다.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김 씨가 2015년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이 표시된 명부를 학교에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파기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총학생회 측은 당시 참석한 학생들이 재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재학생 명부를 받았고 다시 반납하기로 계약했었다. 결국 학교는 김씨에게 절도 및 학교 기자재 훼손,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징계가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자신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징계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총학생회를 억압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2016년에 김 씨가 작성한 ‘김건중의 입장 - 학생처장의 입장서를 읽고’라는 입장서에서는 “2015년 학생총회에서 총장과 이사진 퇴진 요구안이 결의된 만큼 명부 때문에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에 책임을 느껴 파기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부를 잘 파기했으며, 재학생 명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부를 받아갈 때 수령확인서 주의사항에서 학생총회 후 반납하기로 사인을 했었다”며 “이는 엄연히 계약을 어기고 행정상 과실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무기정학 중징계는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논의됐다. 실제 제 50대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올해 1월 2일에 김 씨의 무기정학 해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최소한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파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무기정학 해체의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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