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징계 결재 중

지난 12월 20일 공과대학 교학팀은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니 상벌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생지원팀으로 발송했다. 이후 이달 17일 기획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지원팀장이 참여해 유출자 A학생의 상벌위원회가 개최됐다. 학생지원팀 최호진 과장은 “현재 이를 바탕으로 징계 결재 중이다”며 화공과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의 징계 상황을 전했다.

작년 2학기 우리대학 화공생물공학과(이하 화공과) 학생이 ‘종합설계2’ 과목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전체 수강생이 재시험을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한 학생을 직접 목격한 송수훈(화공13) 군은 “원흥관 3층 공용인쇄실에서 시험지를 인쇄하는 학생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화공과 학과장님께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학과 교수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재시험을 결정했으며 이미 12월 6일에 기말고사를 본 화공과 ‘종합설계2’ 수강생들은 13일 재시험을 치렀다. 12월 12일에는 원흥관과 화공과 게시판에 기말고사 시험지의 유출 경위와 교수들의 대처방안을 묻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기도 했다. ‘화공생물공학과 4학년 학생 김화공’이라는 명의의 글이었다.

시험지 유출자는 화공과 A학생으로, 평소 ‘종합설계2’ 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예전부터 조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본인이 수강하는 ‘종합설계2’ 과목의 시험지 이외에도 같은 교수와 조교가 담당하는 ‘화공열역학’ 과목의 시험지를 다른 3명의 학생에게 공유해주기도 했다. A학생으로부터 시험지를 받은 학생들은 자수했고 그들은 해당 과목의 F학점을 받았다. A학생도 자수했으나 F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