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여’, 기관 ‘자정활동’으로 근로 인정돼 절차상 문제없어

박경건(정외12) 현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사과대 부학생회장 재임 중 ‘불교아카데미’와 협의해 부정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아카데미는 2017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 하계집중근로기관이었다.

박 군은 ‘불교아카데미’와 합의해 출근부에는 근로 업무를 했다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촌 봉사 활동, 단과대 학생회 수련회 등의 학생회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박 군은 “기관 특성상 야간, 주말 업무가 많았고 기관과 협의해 그때 근무한 것을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체근로로 기입했다”며 “학교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대체근로는 부정근로이고 학교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 활동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출근부에 기록된 근로기간 외 다른 기간에 대체근로를 했다는 증빙자료(CCTV 등)를 기관과 학생에게 요구했음에도 2주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며 “허위근로가 아닌 대체근로라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불교아카데미는 “제출할 필요를 못 느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 부정근로에는 대체근로, 허위근로, 대리근로가 모두 포함된다. 대체근로는 출근부 입력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허위근로는 근로하지 않고 출근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징계 수위의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대학이 근로 모니터링 중 부정근로를 적발해 재단에 보고했다. 뒤늦게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검토한 뒤 ‘불교아카데미’를 운영 부적정 및 부정근로 조장 사유로 근로 기관으로서의 자격 해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부정근로 징계는 대체근로인지 허위근로인지 판단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근무 중 시위 참가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군은 “근로신청 때 자정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에서도 근로를 허가해준 사항”이라며 “시위도 기관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활동으로 판단해 기관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교아카데미에 따르면 당사자 출근부에는 시위에 참여했던 것도 ’사무업무보조‘ 등으로 기록돼있다. 이 부분에서 불교아카데미는 “조계종 문제 제기 피케팅이 기관의 자정 활동 업무여서 근로 학생과 같이 했다”며 “시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사무보조업무였다”고 말했다.

부정근로 논란에 대해 박 군은 “대체근로 시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고 그 지점에 대해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