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 그리고 학생 대표자들은 학생 복지 등의 여러 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학생수칙(이하 학칙)에 근거한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18일,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미개최와 이 대안으로 발의된 방중 전학대회 개최 취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는 전학대회 지연에 대해 보궐선거로 인한 늦은 인수인계와 각종 사업으로 인해 전학대회가 미뤄졌다는 입장서를 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점은 이미 회칙에 학기 중 전학대회를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총운위에서 결정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과연 총학에서 입장서 몇 줄로 사건을 마무리해도 되는가.
놀라운 점은, 학생 대표자들이 이전에도 학칙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해이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6학년도 2학기 학생회비 감사는 그해 12월에 끝나야 했지만, 몇몇 단위의 회계장부 미제출로 인해 지연됐다. 총대의원회에 따르면, 기한 내 제대로 장부 제출이 마감된 단위는 불교대, 법과대, 경영대뿐이었다.
박진우(국문문창14) 총대의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과대 학생회장은 늦어지는 학생회비 인수인계로 인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간 내 학생회비 장부 제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감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학생회비를 인수받아야 하는 다음 해 새로운 집행부에겐 큰 고충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대학에 ‘견제’기구는 없다. 총대의원회는 오직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구일 뿐이다. 이처럼 견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몇몇 대표자들의 의무이행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대표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공약 이행률’에만 의존해야 한다. 각 대표자의 ‘의무사항 이행률’은 사각지대 속에 존재해, 학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삼권분립이라는 체제 아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도 한 학교의 총학을 감시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직은 감시 제도나 기구가 없다. 그래서 학생 대표자들이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제재하기 위한 엄격한 학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칙의 간부 징계에 관한 내용인 제17장 89조에 따르면, ‘회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학생 대표자에게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조항은 단 이 두 가지뿐이다. 게다가 회칙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징계 수위에 대한 부분은 위 두 가지 조항 위반 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만이 전부다.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 선출된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학생 대표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 강의실을 돌며 목청 터지도록 투표의 권리를 외치며 학생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자’라는 자리. 그 ‘대표자’라는 자리가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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