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우리대학에서 특정학과 내부 단톡방의 성희롱과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이 크게 문제가 됐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던 까닭에 우리대학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고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 우리대학 총여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인권 센터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권센터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가해자 징계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받았지만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인권센터는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 제2 절 제24조, 제25조에 의거해 해결한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과를 받고 종료하는 중재, 혹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조사 중 한 가지로 진행되도록 규정돼있다. 심지어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도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해결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사항인 기명 사과문이 익명 사과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실 대학 내 인권센터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강한 강제력을 가진 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센터의 근본적 역할이 아닐 것이다.

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 을 때 최대한 피해자들을 배려하고 지켜 주는 것이 인권센터의 존재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건에서 우리대학 인권센터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미흡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보면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해자 처벌에 집중했던 지난 해결 과정이 옳았던지 인권센터 스스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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