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기자

지난 23일, 우리대학 남산학사에서 실시한 생활점검에 대해 우리대학 대나무숲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익명의 한 학우는 “옷장과 단 하나의 서랍장도 예외 없이 뒤지는 것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남산학사에 거주 중인 여대희(법학16) 군은 “가방 및 서랍을 뒤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동의를 구해 진행한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산학사는 매월 1회 생활점검을 진행한다. 이때 생활점검은 남산학사 행정팀이 아닌 남산학사 생활조교들이 실시한다. 생활조교들은 남산학사에 거주 중인 남녀 각각 4명의 학생이다.
남산학사 행정팀의 한 관계자는 “불시에 생활점검을 실시하는 타 대학들과 달리 남산학사는 생활점검 일자와 항목을 공개하는 등 생활점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라며 “학사 내 전열기기 사용 방지와 주류 반입금지를 위한 것이 과해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침해라는 목소리에도 여전히 학사 차원의 사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남산학사에 거주 중인 한 학생은 “과도한 생활점검에 당황스러웠다”며 “학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산학사의 사생수칙 제 3장 생활준수 제 8조 2항은 ‘정기점검은 생활조교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이상 각 사생실의 생활상태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생활상태 및 청결 상태 점검이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에는 자세한 점검 범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처음 생활점검을 받은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헌법 제 16조는 ‘주거의 자유’다. 주거의 자유란 사생활의 영역인 주거공간이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숙사는 엄연한 학생들의 주거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생활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남산학사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4월 생활점검은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주의하겠다’는 말은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남산학사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명확한생활점검 지침의 개설과 학교의 학생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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