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아 우리는 안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강의실, 동아리방 등에서 재난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본다면 어떨까.
이를 대비해 우리대학 건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수와 학생, 건물 시설을 잘 알고 있는 학교 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지 알아보자.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의 역할

일차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구역의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본관 상황실에 알린다. 본관 상황실은 중부소방서,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외부 기관에 연락해 빠른 대처를 돕는다. 이때, 발생한 재난의 정도에 따라 위기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로 처리하고, 그 외의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처리한다.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학교의 기관들이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복구지원반, 학생 인솔을 담당하는 학생지원반,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는 대학 상황통제실, 위기상황을 안내방송하는 대내방송지원반, 약품 등을 전달하는 구호물품지원반으로 나뉘어 위기상황대응을 시작한다. 모든 팀을 총괄하는 총무팀은 긴급대응 조치와 상황모니터링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총무팀의 대응은 재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대학기구와 총무팀에서 동시에 대응하고 총장은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시설복구반과 대학상황통제실로 나뉘며 총무팀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한 후에 총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진압 시기를 놓쳐 재해 진압에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대학에서는 세이프 포인트(safe point)를 지정해 학생들의 대피처를 제공하고 있다.
세이프 포인트는 넓은 공간에 구조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한다. 우리대학에서는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이프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현 위치에서 가깝고 넓은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응하는 시설이 각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시간 지체를 일으킬 수 있다. 위기대응시설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각 나뉘어 있는 기관에 연락이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한 시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타 대학에서는 각 기관이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안전팀’을 따로 만드는 추세이다. 고려대학교는 안전팀을 따로 만들어 안전총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소방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대학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교수·학교·학생 일체돼야

우리대학에서는 현재 안전수칙 및 대피시스템을 정리해 놓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교학처, CS센터, 경비실 등에 책자와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배웁시다)’캠페인 책갈피가 놓여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혜진(미디어커뮤니케이션15) 양은 “캠퍼스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비상 대피 경로도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피매뉴얼과 관련된 책자를 접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4%가 접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시설팀 관계자는 “재작년에 교수님을 모시고 안전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들었지만, 작년에 교수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했을 때에는 5~6명이 전부였다”며 교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성인인 대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흔쾌히 나서는 교수는 많지 않다. 교수의 재량으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는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실험실 안전교육’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공계열 및 사범대의 몇몇 학과는 수업의 대부분이 실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정을 만들어 한 학기에 6시간 씩 실험실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전교육에 인식개선 필요

실험을 주로 하지 않는 학과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3시간의 교육만 진행하면 된다.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안전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10%도 안되는 학과도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했다고는 하지만 안전교육 동영상을 재생해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이에 동민영(화공생물공학15) 양은 “실험실 안전교육은 필요하지만 영상을 다 시청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돼 제대로 수강하지 않게 된다”며 “러닝타임이 길어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에 시설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성적처리의 경우 교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며 “또한 장학금으로 제재를 가하기에는 다른 문과대나 사과대 등과 차별점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어긋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하고 발 빠른 대피가 이루어 질지 의문이 든다.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기관, 교수,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세 주체들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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