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원 기자

플라시보 효과.
심리현상 중에 하나로 위약효과라고 한다. 가짜 약을 먹더라도 스스로가 진짜 약이라고 믿으며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 학생이 교무팀에 제보를 했다. 자신을 비롯한 같은 수업에 있는 학생들의 과제를 어떤 학생(이하 A학생)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교무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업 교수는 이클래스에 학생들이 올린 과제를 ‘모두공개’로 해놓고, 상호피드백을 허용해 놓았다. 이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과제를 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라는 의미였다.
A학생은 이를 악용했다. A학생은 이클래스에 업로드 된 학생들의 자료를 내려 받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올렸고, 타인이 구매할 때마다 A학생은 돈을 벌었다. 이러한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하나에 적게는 천 원, 많게는 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A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정도는 괜찮아’라고 되뇌이며 플라시보 효과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단순히 다른 학생들의 자료를 판매한 것만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현재는 A학생의 손에 다른 학생의 과제 몇 개 뿐이지만, 이후에는 어떤 것을 들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개인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용고자 한다면 창작자의 승락은 필수다. 만약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수없이 많이 봐왔다.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교수의 명예가 추락하는 모습, 시중에 있는 제품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나온 것이 밝혀진 대기업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모습들 말이다.
학교당국은 A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응할 방법은 없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오직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사이버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서만 학교차원에서 A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있다.
며칠을 지새워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는 5분도 채 안 돼 허망하게 팔려나갔다. 금전적인 이익은 그의 몫이었다. A학생은 양심을 팔아 돈을 얻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스스로에게 말 할 때다. ‘괜찮아’라고 말하며 가짜 약을 먹는 것을 멈추고 ‘안 괜찮다’고 되뇌일 때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