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

필자는 20대 시절에 모 국립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총학생회장이 되어 지난 수년 동안의 총학생회 운영 자료를 살펴보니, 회계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졸업앨범사업은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특정 사업자와 오랫동안 수의 계약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리베이트와 고급 선물, 식사 및 술 접대 등은 당연한 듯 따라다녔다. 졸업앨범사업 이외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 체육대회 등 사업마다 각종 접대와 리베이트가 난무했다. 물론 모든 학생회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학생회는 리베이트나 접대에서 결코 깨끗하지 못했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핫이슈다.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인 필자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법은 꽤나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3·5·10의 기준이 어떤 건지, 공직자인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건지 등등. 그래서인지 김영란법 해설 강의 때마다 교육생들의 질문이 쇄도한다. 복잡하고 애매하게 보이는 이 법은 사실 매우 단순한 법이다. 이 법에 열거된 모든 조항들의 전제조건은 바로 접대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전제조건이 사라지면 사실상 김영란법 자체가 사라진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잘못된 접대 문화를 유지한 체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니, 애매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접대 관행, 불공정 불투명의 문화를 혁신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 학생회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다수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업자들이 학생회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원가를 올리는 주요한 요인이고, 그 원가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나 회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밝혀낸 졸업앨범사업만 하더라도, 실제 단가보다 약 1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1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졸업앨범을 구입했었다. 소수의 부정부패가 다수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해 부패로 인한 손실이 GDP 대비 17%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필수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접대 관행이 아닌 더치페이 문화가, 리베이트가 아닌 투명한 거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혁명이 함께한다면, 김영란법의 복잡하고 애매한 조항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