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국회의원

연비조작이 드러났지만 리콜을 거부한 폭스바겐, 북미와 중국 등에서는 리콜을 하면서 한국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의 리콜권고를 무시한 이케아. 이 두 글로벌 기업의 배짱 영업으로 한국은 ‘글로벌 호갱’이 되었다.
 우리는 기업의 비윤리성을 성토하지만 기업은 윤리성보다 이익추구가 우선이다. 또한 이익을 위해서 미비된 규정을 여지없이 파고든다. 폭스바겐과 이케아가 우리나라에서 유유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은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기업에게는 비용이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는 개선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유지·보수가 꾸준히 필요하다. 법적 규정의 미비와 기업의 왜곡된 이윤추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사태다.
때문에 이케아 사태를 바라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리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외국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자 했다.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다르기에 해외에서 리콜조치된 상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판매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제품의 결함을 인지할 경우 조사를 통해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리콜조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리콜되도록 규정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나라마다의 관련 규정의 차이로 인한 소송 등의 우려가 있기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했을 뿐이지만,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통과가능성이 높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집중적 로비에 밀려 이전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 최근 이케아가 정부의 리콜권고를 수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미비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글로벌 호갱’에서 소비자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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