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철 법학과 교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보호는 중요하다고들 한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국가 및 개인포털 등으로 이뤄진 감시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등의 처리는 감시의 효율적인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피감시자는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자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아진 정보는 감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만큼만 조작이나 비합리적인 차별(배제)을 포함해서 그 자의적인 사용이 너무나 수월하다.
현실이 그렇다면 피감시자는 감시자에게 원하는 행동만 하려고 하고, 감시자의 잘못된 행동에도 소극적 혹은 침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는 감시자가 오매불망 노리는 위축효과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직접적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다.
그 반발의 결과로 Edward Snowdon의 ‘Prism’ 폭로를 통해 미국에서는 애국법이 테러혐의라도 감청 시 영장을 요구하는 자유법으로 바뀌고, 미국의 IT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FBI와의 암호해제를 거부하는 논쟁들이 일어나는 ‘스노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인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서면요청만으로 거의 100% 수사기관으로 제공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년에 약 천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에 손을 들어주는데, 포털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던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 역시 우리를 절망케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이나 민간의 홍보나 영업의 대상으로도 활용이 되곤 한다.
구성원의 보호방향으로의 의식의 변화로 과거처럼 개인정보의 보호가 없는 활용만을 하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다음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업자의 보호의식 함양의 강제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해 큰 광고수익 등을 올렸다면, 수익을 올린만큼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의 요구이기 전에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 의식함양의 범위에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기에 보호기술로 그 침해의 예방이나 2차적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암호화 기술발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일방적인 기업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시 법원이 내리는 관행적인 솜방망이의 처벌과는 달리, 지금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몇 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란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이용자도 보호에 등한시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불매나 탈퇴 등의 행동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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