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위법” … ‘동조 단식’ 김윤길 직원은 복직

 지난달 14일, 우리대학 한만수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가처분소송 선고공판에서 “한만수 교수의 직위해제 처분ㆍ해임처분ㆍ대학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던 중 지난 2월  1일 △동료교수 상해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한만수 교수의 실질적 해임 사유였던 동료 교수 폭행이 지난 6일 무죄로 판결 나면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2012년 불교학술원 근무 시절, 총장이 아닌 불교학술원장을 국고보조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수의계약 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면직당하고 대기발령을 받았던 김윤길 대외담당관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대기발령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부로 복귀를 발령받은 김 대외담당관은 ‘징계 기간도 만료되었고, 복귀발령도 받아서 명예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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