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 국민 맞춤형 일자리 개설

-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등 지원,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예정)
-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대상),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K-JOB프로그램(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한 스타트업 대상) 신규 도입

2. 사교육비 대폭 경감

-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서비스 활성화(현재 27개 대학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

3. 주거 안정 도모

-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건립비를 확보)

 

더불어민주당

1. 청년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 70만개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할당률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통해 25만 2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에서 34만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실 노동시간단축(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포괄임금제 금지 등)

2. 청년안전망 구축

- 정부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운영방식으로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제공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3. 청년창업환경 개선

- 한국형 팹랩(Fab-Lab)조성, 공공특허 활용, 대학창업 지원 강화 등
- 모태펀드 출자분야 청년계정 신설(창업자금 지원)

 

국민의당

1. 원큐(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발전법을 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청년의 학습권,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등 권익증진 위해 청년 문제를 한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원큐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함

2. 임금체불 근절과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대학현장실습생 및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례 적발시 합의를 유도하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함

3. 청년고용보험 도입

-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취업 후 4년에 걸쳐 할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함

 

정의당

1. 최저임금 1만원,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2.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청년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병행

3. 미취업 청년에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15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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