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주요사유 ‘동료교수 폭행’ 설득력 잃어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전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이 지난 6일부로 동료교수 폭행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일면 전 이사장의 이사장실 진입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의 이사장실 점거농성 사건 당시 신 모 교수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만수 회장에게 지난 6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지난 6일 열린 1심 최종 공판에서 신 모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법원의 무죄 판결 따라 동료교수 폭행을 핵심사유로 한만수 회장을 해임했던 학교법인의 징계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 회장은 그동안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비민주적 이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점을 들어 해임은 명백한 ‘보복징계’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단이며,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신 모 교수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사측이 항소여부를 결정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은 현재 부당 해임 가처분 신청 상태로, “부당 해임이 인정된다면 대략 한 달 후 가처분 결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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