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비와 별도로 운영되는 과비. 특별히 감사의 의무를 지지 않는 탓에 과비는 횡령 및 유용의 대상이 됐다. 끊이지 않는 잡음에 학생들의 불신은 날로 깊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들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섰다.

 
세칙으로 투명한 운용 장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는 과비의 투명한 운용을 세칙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재정·감사운영회칙’에는 ‘단과대학·독립학부는 학부·과에 대한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감사를 매 학기 시행하고 중앙감사위원회 정기 감사 종료일까지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는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과 학생회를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세칙은 ‘학과·부 학생회비 세칙기준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립대는 학부·과 학생회비에 대한 재정 집행 내역 및 감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부·과 학생회비에 대한 정기 감사는 한 학기 단위로 시행하게 되어있다. 학부·과 학생회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과 학생회원이 해당 학부·과 학생회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대학의 세칙에는 감사위원회 인원 구성, 감사 일정, 감사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에 학생들이 ‘세칙을 새로 개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재정적으로 더욱 건강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할 납부 및 환불 가능케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비는 8학기 기준으로 일괄 납부된다. 동대신문이 각 학과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우리대학의 모든 학과에서도 신입생들에게 4년 치 과비를 일괄 징수하고 있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과비 납부율이 저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과 달리 환불이 어려워 말이 많았다. 특히나 편입, 자퇴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4년 치 과비의 일괄 징수는 고액납부로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숭실대는 지난 해 5월, 과비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 과비 환불 규정은 타 대학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안건이었지만, 성문화를 이룬 대학은 숭실대가 국내 최초이다. 해당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숭실대 한 학생은 “해마다 과비 환불 요구로 인해 종종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곤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보다 완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외에도 경일대는 이미 2010년, 8학기의 과비를 일괄 납부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시켜 눈길을 끌었다. 대신 경일대는 학기마다 과비를 수납하고 부족한 경비는 교비를 지원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경일대 측에서는 “일괄 징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투명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회 역시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비한 세칙이 주된 원인

반면 우리대학은 세칙의 보완이 절실했다. 가장 주된 문제는 세칙의 적용범위다. 우리대학의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세칙을 적용받는 대상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다. 과 학생회는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용 면에서도 부실하다. 과비와 관련된 세칙은 단지 ‘총학생회칙’에서 ‘과 학생회 재정은 과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조항뿐이었다. 사실상 과비의 예·결산 안 및 금전출납 과정에 대한 감사의 의무는 어디에도 없었다.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과비에 대한 새내기들의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다. ‘총학생회비와 별도로 과비를 또 내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8학기 기준의 과비 환불여부’ 등 새내기들에게는 과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과비 문제. 이제 우리대학 역시 앞선 여러 대학들의 사례에 근거해 실정에 맞는 과비 제도를 개선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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