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생략한 징계요청 철회 및 대화와 쇄신 통한 학교 발전 이뤄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11일에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 안건 중 교수 2인(정창근 전 총장직무대행과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창근 교수(국제통상학부)는 전 총장직무대행 시 42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사회의 동의 없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한만수 교수(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지난 3월 11일 이사장실 점거 당시 신성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중징계 결의가 요구됐다.
이에 비대위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회 재구성과 학교 안정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학내 사태를 악화시킬 결정을 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 판단한다”며 교수 2인에 대한 징계요청 철회를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징계 요청 과정에서 이사회에 징계요청 이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치는 관례를 생략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징계요청의 주체가 한태식(보광)총장이라는 점과 교수 2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징계 요청 철회의 이유다.
이에 비대위는 “철저한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요구안을 올리는 전통을 지켜 대학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위를 확고히 할 것을 대학당국에 요구해 달라”며 징계요구안 기각을 요구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학내 상황이 안정되고 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2016년 3월 개학 이전에 이사회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임원 전원 사퇴라는 대승적 결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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