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제’ 있으나 마나, 도움 안돼

 
1980년대 대학시절을 보냈던 정윤길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당시 방황했던 대학생의 삶을 학과교수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연애,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사소한 고민까지도 교수와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이어야 마땅한 대학이 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재, 과거와 같은 사제관계는 무너져버렸다. 지도교수제 역시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학 내 갈 곳 잃은 사제관계

현재 대학가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생이 교수와 강의실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사소한 고민을 상담하는 모습보다 수업시간과 강의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가르쳐야 할 의무와 배워야 할 의무만으로 사제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이 다반사이다. 이에 정윤길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비춰지는 대학의 위치가 대학 구성원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즉, 사제관계는 사랑,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이 아닌 경쟁력 있는 취업이력서를 제공할 뿐인 대학의 사회적 위치가, 사제관계의 존중과 신뢰마저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학사지도 ‘지도교수제’

이에 학교는 교수와 학생 사이 미비한 유대관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학사지도를 제도화시켰다. 1996년 광주대학교의 학생상담제도는 학생과 교수사이의 개인적인 상담을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제도화시킨 사례이다. 또한 2000년 연세대학교는 학생의 학업, 진로, 대학생활 지도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교수를 두는 제도, 일명 ‘학사지도제도(Academic advisor)’를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도입시켰다. 우리대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로 ‘지도교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학칙 제 65조에 그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학사지도 관련 학칙은 1979년 제 85조로 최초 확인된다. 학칙 제 85조는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또한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해야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대학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인원 배정 현황은 불교대학 15.9명, 문과대학 28.3명, 이과대학 19.9명, 법과대학 23.4명, 사과대학 41.2명, 경영대학 24.5명, 바이오시스템대학 23.5명, 공과대학 31.4명, 사범대학 20.6명, 예술대학 28.7명, 약대 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제’,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그러나 우리대학 ‘지도교수제’는 미비한 운영 탓에 허울뿐인 제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로 본지 설문조사(기획 6, 7면 참고)를 진행하면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신입생들이 있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과 연결된 담당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말 그대로 실속없는 지도교수제의 허울만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대학생 발달에 대한 심리이론과 함께 학사지도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대학별로 상이한 규모, 교수업적, 정책,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학사지도는 제도화됐다. 이처럼 미국 대학 내의 학사지도제도는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80년대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보편화됐다. 영미문화권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된 한국판 ‘학사지도제도’는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됐다. 그렇다보니 현재까지 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학과에서는 지도교수의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배정하여 교수가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정받은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위해 정해진 상담시간에 교수실에 찾아가도 지도교수를 만나볼 수 없었다는 사례 또한 빈번했다.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우리대학 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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