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제도들은 실효성에 의문...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개선해 나아가야 할것

 
 지난 17일 오후 2시 종각에 위치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쇼2015’(이하 클라우드 쇼)가 열렸다. 이틀간 진행된 클라우드 쇼는 로봇, 공유경제, 3D 프린터 등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들이 모여 발제를 하는 자리다.
쇼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유경제 콘퍼런스에서는 ‘공유’를 이용한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의 장이 열렸다.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 좋은옷장 한만일 대표
공유경제 콘퍼런스 1부에서는 공유경제 관련 기업 대표들이 자신의 사업과 애로점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의 최전선에 서있는 이들은 공유경제의 핵심을 신뢰로 보고 있었다. 옷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옷장 한만일 대표는 “공급자와 소유자 간에 믿음이 있어야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상호 간의 신뢰가 전재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표들은 발제를 통해 기존 법, 제도가 공유경제 사업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자신을 공유경제의 격랑에 빠진 사람이라 표현했다. 그는 “‘공유 숙박’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이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런 상황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기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 숙박은 본인의 집을 타인에게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서비스다.

개선해야 할 과제 많아

실제로 숙박공유자는 사람들에게 집을 단기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구원 반정화 연구위원은 “공유 숙박 제공자의 50% 이상이 숙박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며 이들이 부업으로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숙박업을 본업이 아니라 생각해 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숙박업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득을 보는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사업은 사고가 생기는 경우 사후처리에서 오는 문제점도 크게 드러났다. 주차장 소유주가 공간이 필요한 차주에게 주차장을 대여해주는 공유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컴퍼니의 김동현 대표는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면 대여자의 책임이 된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익대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자치구별로 공유 주차장 운영시스템이 달라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이 낮다”며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

계속된 발표에서 발제자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반정화 연구위원은 공유 숙박에 대한 명확한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연구위원은 “주택소유권에 대한 기준, 임대 기간 및 투숙 인원, 세금 부과 기준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단기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단기 숙박 공유에 대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유 서울 2기 종합계획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준을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기준 완화를 통해 숙박업에 등록하기 힘들던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을 개선해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홍익대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공유주차장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추 교수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 확립과 자치구별 상이한 공유주차장 운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린파킹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개인소유의 그린파킹 주차장을 공유주차 서비스로 전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공유경제를 이용한 사업이 기록적인 성장 중에 있다. 콘퍼런스 내내 격렬한 논의가 진행될 정도로 관련 법, 제도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공유사업의 일부분만을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다. 김점삼 연구위원은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유경제를 씨앗에 비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혼합 씨앗을 심으면 어떤 종류의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자랄지 지켜보며 적당하게 방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섣부른 제도개선을 경계했다. 류광훈 연구위원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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