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회장=전영화ㆍ경찰행정 69졸)가 지난 17일 이연택 전 총동창회장 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연택 전 회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오늘 판결이 더해져 이연택 전 회장 측은 총동창회장 선출 관련 8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히며?이제 더 이상 동창회를 흔들고 동문 사회의 분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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