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지침’ … 열정페이 방지 기대

 
교육부는 지난 7월 15일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자세히 듣기 위해 교육부 취업창업지원센터 소속 윤정현 사무관을 만났다.

실무형 인재 양성해야

윤 사무관은 먼저 교육부가 새롭게 현장실습 운영지침안을 낸 이유에 대해 “고시 형태로 지침안을 바꾸면서 구속력이 없었던 기존의 운영매뉴얼과는 다르게 이것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교와 기업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그녀는 현장실습의 폐단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실습비를 조금만 제공하고 부수적인 효과만 얻으려고 하는 일부 기업이 문제가 된다. 기업이 대학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인재를 교육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학생들이 교육만 받는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업에게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실습지원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기업들 부담 완화 지침 포함

그녀는 실습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생각을 밝혔다. 윤 사무관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안의 부칙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실습지원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실습지원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지침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부칙에 따른 최저 지원 지급기준의 5분의 3 이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실습 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새 운영지침 긍정적 효과 기대

윤 사무관은 “현장실습이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기업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새롭게 현장실습 운영지침안을 낸 것도 이러한 순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안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기업과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현장실습운영지침 제정(안)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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