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가센터와 협업하는 기업 얘기 들어보니 … 급여ㆍ실습 프로그램 모두 ‘제각각’

2014년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하였던 현장실습 참여자 대부분이 기업에서 별도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단순노무만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실습생의 업무내용이 아르바이트 노동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은 취재진에게 “교육절차도 따로 없었고, 단지 주어진 일만 수행했을 뿐” 이라는 말을 꺼냈다. ‘열정페이’ 문제 뿐만 아니라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 청년기업가센터와 협업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장실습으로 인재 발굴할 수 있어

 우선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기업은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젊은 생각과 샘솟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B기업은 “기업은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가 가능한 우수 인력을 확보할수 있다”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진행을 통한 현업 실무자의 자기개발도 기대한다”고 답했다. C기업 역시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채용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급여, 교육프로그램 모두 제각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C기업은 급여 및 식사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B기업은 식대 및 교통비 보조금 수준의 인턴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사 브랜드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 개인별 실습 내용을 점검하고, 실습 시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기업에 비해 지원이 부실한 기업도 있었다. A기업은 “다른 보조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식비만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A기업과 C기업이 별도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근로를 통한 실무경험을 중시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B기업은 “각 직무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안에 따라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전공에 대한 지식을 향상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A기업은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습진행에 부담 느끼는 기업도 있어

 실습진행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도 있었다. B기업은 “우리 회사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실습생들에게 시차 근무를 시켜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다루는 업무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대학생의 인력 집단이 크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다”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우려를 내비친 기업도 있었다. A기업은 “현장실습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최저임금 보장을 하고, 기업과 학생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래의 현장실습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올바른 현장실습 운영 위해 노력해야

 인터뷰 결과 실습생들에게는 제각각의 방식으로 복리후생이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실습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어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업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현장실습 운영의 올바른 지침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기업이 현장실습의 순기능을 인지하는 것과 직업훈련 기능이라는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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