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자치제에 정치적 중립, 장비현대화

警察近代化方案(경찰근대화방안)消防署(소방서)는 自治體(자치체)에政治的中立(정치적중립), 裝備現代化(장비현대화)□全典男(전전남)□◇…民主主義(민주주의) 發達(발달)과 함께 近代化(근대화)의 바람은 불어왔다. 國立警察(국립경찰)의 理念的目標(이념적목표)인 奉仕(봉사)와 秩序(질서)를 實質的(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近代的(근대적)인 權力警察(권력경찰)의 잔재가 있다면 脫皮(탈피)해야겠고 制度(제도)나 組織(조직) 그리고 裝備(장비)에 결함이 있다면 하루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社會現象(사회현상)이란 政治(정치)·社會(사회)·文化(문화)·經濟等(경제등) 全般的(전반적)인 것의 영향을 받으므로 급격히 변천해가는 社會(사회)와 高度化(고도화)되어가는 國民(국민)의 民主的(민주적)인 思考方式(사고방식)에 뒤떨어지지 않는 警察(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警察(경찰)의 近代化(근대화)란 그 意義(의의)가 큰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警察(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을 考察(고찰)하고자 한다.…◇ (가) 行政的(행정적)인 面(면)에서의 警察獨立 우리나라의 警察槪念(경찰개념)을 먼저 형식적인 面(면)에서 볼 때 경찰의 사명에 관한 一般法(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理念(이념)과 해석 그리고 條理上(조리상)으로 보아 制度的(제도적)인 경찰의 사명이 일반 公安維持(공안유지)에 한정된다. 즉 경찰 사명이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의 보호, 犯罪(범죄)의 豫防(예방)과 犯罪(범죄)수사 等(등)에 한정되며 産業(산업), 經濟(경제), 文化(문화), 衛生等(위생등)의 福利目的(복리목적)을 위한 命令强制作用(명령강제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實質的(실질적)인 面(면)에서 볼 때 경찰은 직접 社會的(사회적) 秩序(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一般統治權(일반통치권)에 의해 국민에게 命令(명령)强制(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은 他國家作用(타국가작용)에도 독립적 혹은 부수적으로 존재하나 경찰과는 目的(목적)·手段(수단)·權力(권력)의 세가지 점에서 구별되어야한다. 이상에선 논한바와 같이 경찰의 一般公安維持(일반공안유지)와 타기관의 福利行政(복리행정)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公安維持(공안유지)에 국한시키고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行政權(행정권)에서 法律的(법률적)機能的(기능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즉 警察法(경찰법)의 制定(제정)이 강력히 요구된다. (나) 行政管理(행정관리) 能力問題(능력문제)와 下部組織警察行政管理(하부조직경찰행정관리)의 가장 중심된 課題(과제)는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며 능율적인 警察行政(경찰행정)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찰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組織(조직)과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연구결정하고 發展(발전)시켜나가는 문제이다. 中央集權的(중앙집권적)인 國立警察制度(국립경찰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행정관리면은 最高管理(최고관리)로서 內務部(내무부)를 第一級(제일급)관청으로하고 그 아래 治安局(치안국)을 두고 있다. 治安局(치안국)에서는 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인사권의 조정과 예산 등을 관장하는 동시 指揮監督(지휘감독), 統制(통제)를 한다. 一個(일개)의 局(국)이 9個課(개과)란 組織(조직)과 기능으로서 全國三萬警察(전국삼만경찰)을 管掌(관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하루 속히 내무부에서 분리된 제도를 연구해야한다. 中間管理(중간관리)로서의 地方警察局(지방경찰국)은 第二級(제이급)경찰官廳(관청)인 서울 特別市長(특별시장), 釜山市長(부산시장) 그리고 各道知事(각도지사)를 받들고 治安局(치안국)의 指揮(지휘), 감독을 받아가며 下級官廳(하급관청)을 지휘,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11個警察局(11개경찰국)에 3,330名(명)에 달하는 인원을 가졌었다. 이것은 전국 경찰의 約(약)1/10에 해당하는 고로 現治安局(현치안국)의 業務量(업무량)과 執行部面(집행부면)의 강화를 위해 治安局(치안국)의 업무를 대폭 이양시켜야할 것이다. 下付管理(하부관리)의 第三級警察官廳(제삼급경찰관청)은 全國(전국) 193個(개) 警察署(경찰서)와 24個(개) 消防署(소방서)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消防行政(소방행정)의 發展(발전)을 위해 경찰과 분리 地方自治團體(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참모지휘의 모순성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警察組織(경찰조직)은 中央警察(중앙경찰)이 治安局(치안국)을 제외한 餘他機關(여타기관)은 형식상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의 지속경찰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그 業務面(업무면)에 있어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의 補助機關(보조기관)인 治安局長(치안국장)의 指揮監督(지휘감독)을 사실상 받고 있다. 이것은 參謀指揮(참모지휘)를 뜻하는 것이나 본래 참모란 지휘자의 全般的(전반적)인 것에 관하여 지식과 기습적요소를 제공하나 직접권한을 행사하거나 명령하는 기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휘자의 권위를 상실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上級官吏(상급관리)가 참모라는 것보다 참모지휘의 권위를 위해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이 形式的(형식적)인 지휘를 함으로써 警察(경찰)로서의 독립된 조직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지방경찰이 비록 地方長官下(지방장관하)에 있음으로 얼핏 地方自治警察(지방자치경찰)의 樣相(양상)을 띄고 있는 것 같으나 地方長官(지방장관)은 中央最高官廳(중앙최고관청)인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만큼 國家警察(국가경찰)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의 특수사정으로 경찰만은 자치제가 不適(부적)하다는데 있다한다. 그러나 警察(경찰)은 法上(법상) 地方自治團體長(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指揮(지휘), 減毒下(감독하)에 있는 관계로 필요이상으로 助長行政(조장행정)에게 임하여 경찰국가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경찰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 政治的(정치적)으로는 엄정한 中立(중립)을 지키고, 민주화와 能率化(능률화)를 期(기)하기 위해서는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과 地方長官(지방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김독에서 벗어나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指揮系統(지휘계통)의 一元化(일원화)를 期(기)하는 동시, 민주적인 관리를 위해 警察最高官廳(경찰최고관청)으로 警察委員會(경찰위원회)를 만들어 行政首班(행정수반)에게 예속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라) 경찰 裝備(장비)의 現代化(현대화) 裝備(장비)의 현대화는 과학적인 수사와 警察活動(경찰활동)의 과학성을 보장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發展(발전)하는 科學文明器材(과학문명기재)·器具(기구)의 活用(활용)에 의해 行政管理(행정관리)의 能率化(능률화)와 高度(고도)의 警察力發揮(경찰력발휘)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現在(현재) 全國警察(전국경찰)의 裝備現況(장비현황)을 보면 車輛裝備(차량장비)는 1,323대중 가동대수는 846대에 불과하여 非都市警察(비도시경찰)에서는 各器(각기)1臺(대) 정도가 있을 뿐이다. 通信裝備(통신장비)는 종전의 官署間(관서간)의 有·無線施設(유·무선시설)에 비해 機動車輛(기동차량)의 無電施設(무전시설)·搬送電話(반송전화)·테레타이프·電送(전송)사진機等(기등)의 새로운 시설이 장비되었다. 수사 裝備(장비)는 科學(과학)수사에 따르는 諸般(제반)에만 의존하고 最近(최근)에야 各署(각서)에 現場指紋採取器(현장지문채취기)가 配定(배정)되었다. 治安局(치안국)에서는 이러한 老朽(노후)하고 不足(부족)한 警察裝備(경찰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5個年計劃(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國家豫算(국가예산)으로는 新規裝備(신규장비)를 구입치 못하고 美國(미국)원조에 의존할 뿐이다. 警察裝備(경찰장비)가 특히 通信施設(통신시설), 車輛等(차량등)은 人力(인력)에 代身(대신)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경우는 장비의 현대화가 더욱 時急(시급)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國家財政的(국가재정적)인 문제이므로 장비를 標準化(표준화), 일반화시킴과 동시에 周到綿密(주도면밀)한 補修(보수)로서 효과적인 장비의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경찰의 業務量(업무량)으로 退滅(퇴멸)하는 人力(인력)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重要(중요)한 力員(역원)인 경찰의 近代化(근대화)란 그 必要性(필ㅇ성)이 절실하다. 現在(현재)우리나라의 경찰을 경찰관 1人(인)이 國民(국민)807名(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中國(중국)의 400對(대)1에 비교한다면 그 數(수)가 절대부족한 것이다, 또한 警察官定員(경찰관정원)은 犯罪件數(범죄건수)와 反比例(반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다. 1953年(년)의 犯罪件數(범죄건수)는 118,237件(건)이며 1963年(년)은 그 6倍(배)가 넘는 710,780件(건)에 達(달)하나 定員(정원)은 1953年(년)의 63,417名(명)에 비해 現在(현재)는 約(약) 그 절반수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현재 경찰관은 1日平均(1일평균) 17時間(시간)의 근무를 하는 實情(실정)이다. 이러한 人力(인력)의 절대부족은 上記本論(상기본론)에서 논한 많은 제도와 組織上(조직상)의 경험과 아울러 경찰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경찰이 경찰 本然(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경찰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려면 경찰의 근대화를 하루속히 이룩해야한다. <警行科(경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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