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4조에 따르면 학생회의 구성원은 ‘모든’ 재학생이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물론 단과대ㆍ과 학생회는 업무 및 사업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학생들에게 공유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기록과 학생회비 예산 집행 및 감사기록은 학생들이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총학생회칙에 학생회의 업무의 과정 및 절차 문서화와 인수·인계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해도 말이다.
47대 총학생회(회장 최광백·행정4)가 사업을 시작한 뒤, 담당 기자가 가장 의문스러웠던 점은 회의록과 자료, 공지를 올렸던 홈페이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 총학생회는 작년 12월 말 홈페이지의 계약을 연장하고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이전 총학생회에 의해 폐쇄됐고 현 총학생회가 항의했으나 되돌릴 수는 없었다.
전 총학생회에서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다. 전 총학생회가 주장한 ‘인수·인계 자료’는 겨우 9페이지에 불과했다. 내용은 전 총학생회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진행과정, 요구 사항, 기간 정도였다. 그리고 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최광백 총학생회장이 그동안 전달받았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자료가 전부였다. 총학생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원빈 전 총학생회장은 “전 총학생회와 현 총학생회는 엄밀히 기조가 다르므로 기밀 사항이 포함됐을 지도 모를 자세한 자료는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인수·인계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광백 총학생회장은 “현재 총학생회를 운영하는 데에 인수·인계받은 자료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의 임기가 1년인데 반해 매년 공통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자세한 인수·인계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학생회의 구성원인 전체 학생의 공익을 위해서 학생회칙에 인수ㆍ인계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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