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서 찬성 7표 반대 1표…행정조직 개편으로 대외부총장직 신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영담스님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91회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당일 논의된 ‘임원해임에 관한 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8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사회는 ‘학교 행정업무 차질 및 이사회 파행’을 이유로 영담스님의 임원해임 안을 상정했다. 영담스님은 앞서 이사장 일면스님을 상대로 이사장직 적법성 시비를 가리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이사 10명 중 이사장 일면스님, 성타·삼보·명신·심경스님, 안채란, 김선근, 이연택 이사와 한태식(보광)총장이 참석했다. 반면 해임 안건의 당사자인 영담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제291회 이사회에서는 영담스님의 해임 안건 외에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의 건 △서울캠퍼스 행정조직 개편의 건 △개방이사 추천 정관 변경의 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법인각종위원회 임원 해촉 및 위촉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경주병원 시설자금 기채 승인 건 △수익용 기본재산 지상권 설정 건 △교원 징계 의결 요구 건이 상정돼 다뤄졌다.
서울캠퍼스 행정조직 개편은 한태식(보광) 총장의 공약대로 이루어졌다. 기업형 조직을 대학형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본부장제도였던 행정조직을 처(處) 단위로 바꿨다. 또한 경영·학술부총장을 기획·교무·대외부총장으로 개편했다.
승려 이사와 개방형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구조와 관련한 개방이사 추천 정관변경의 건은 결의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이는 당연직 이사였던 총장을 개방형 이사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개방형 이사 1명을 늘리자는 의견, 재적 승려 이사 수를 줄이자는 의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징계의결 요구 건에서는 지난 2월 5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한태식(보광)총장의 논문표절 판정과 법과대 모 교수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을 대상으로 다뤘다. 한 총장의 논문표절 판정은 재심의 결정이 나지 않아 다음 회의로 미뤄졌으며, 법과대 모 교수의 조항 위반에 관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인각종위원회 임원 해촉 및 위촉 건에서는 교육의원이던 심경스님을 의료위원회로, 이사장 일면스님을 대신해 교육위원에는 성타스님이, 허천택 이사의 임기만료로 교원징계위와 직원징계위원은 김선근 이사가 맡았다. 재심위원회 위원은 임기 만료된 호성스님을 대신해 명신스님이 맡는다.
또한 7,125여억 원의 2014학년도 결산 안을 승인했으며 70여억 원의 경주병원 재창조프로젝트를 위한 시설기채승인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사장 일면스님 취임 후 은석초교서 열린 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였으며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열렸다.
이를 두고 이사장 일면스님은 “각 산하기관을 돌아다니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이사님들과 합의했다”며 동국대가 아니더라도 법인 산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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