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회의록 은폐한 교과부 상대로 책임 물을 것”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제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누락된 회의록 추가 제출 명령’이 떨어져 본안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 관련 교과부가 제출한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회의록 중 13ㆍ14회 회의록이 누락돼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22일과 27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민감한 부분이기에 회의록은 있지만 녹취록이 없다”는 교과부 담당 실무자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의 엇갈린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28일 행정법원에서 열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 제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교과부 측은 결국 “요약본은 있으나 회의록은 없다”는 해명으로 법원으로부터 ‘누락된 회의록 추가 제출 명령’을 받았다. 또한 학교 측의 요구대로 법교위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회의록이 추가 제출 문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평가항목별 점수란의 실명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학교 측 관계자는 “회의록 안의 실명이 공개되면 회의록 내용 중 제척사유가 되는 부문을 찾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13조 법교위 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사건 당사자가 그 사건과 관련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직무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은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 있어 경쟁에 참여한 대학의 교수가 법교위로 참여한 발언을 실명 회의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 참여한 법교위 13명 중 현직 법학 교수 4명은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가 해당된다.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해당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척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실명 공개된 회의록 안의 해당 법교위 4명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에 회의록 없이 임한 사실은 곧 해당 회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회의가 무효면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또한 무효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우리대학은 9월 본인가까지 온오프라인의 로스쿨 서명운동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25일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 제 3차 변론준비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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