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며 직무대행 정지

재판부가 이사장직의 적법성 시비를 가리는 가처분소송에서 일면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달 14일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면스님의 선출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이사장직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은 이사장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는 의장인 정련스님이 이사들의 의사에 반해 자진 퇴장하면서 남은 이사들이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다.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8명의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며 일면스님의 신임 이사장 선출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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