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관에 놓여있던 교지 ‘東國’, 사회과학대 자치언론 ‘앞담화’의 비정기 간행물 및 총장 선거 관련 유인물이 지난달 20일 가판대와 함께 수거됐다. 총무팀은 통행불편이 있다고 판단해 경비원을 통해 혜화관 입구의 간행물들을 폐기했다. 
학생자치 언론 교지 ‘東國’과 ‘앞담화’ 측은 “클린캠퍼스 활동의 일환일지라도 학생자치언론의 간행물을 통보 없이 폐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례 없던 언론사 간행물 철거가 최근 학교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클린 캠퍼스의 일환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준칙을 들어 간행물 수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학생준칙 제3장 8조의 세부사항에는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에서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게시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서비스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학교 측은  조항에 의거해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지 ‘東國’과 ‘앞담화’의 간행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서비스팀에게 승인받은 현수막 및 벽보 등의 정기·비정기 간행물은 떼지 않으니 학생준칙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아 게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교지 ‘東國’과 ‘앞담화’는 “학생준칙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고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악칙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에 적시된 언론의 자유와 학생준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관련 조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학생준칙 개정의 필요성이 명백해 보인다.
학교 관계자 역시 “일부 학생준칙에 문제가 있고 학교도 개정의 여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준칙은 총학생회 및 총대위원회의 학생대표들과 학생서비스팀간의 논의를 통해 학교 본부에 승인 받으면 개정 될 수 있다.
학생과 학교 측은 이전부터 대자보 등 간행물에 대해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이제는 학생준칙 재·개정에 대한 학생대표들과 학교 사이의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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