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내 언론 수난 … 학내 언론 기관들 한 목소리 내기로

▲ 지난 6일 교내 언론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대학원신문’, ‘교지 동국’, ‘앞담화’편집장이 모여 대학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사진 좌측부터) ‘동대신문’이승현 편집장, ‘앞담화’정진호 편집장, ‘대학원신문’임세화 편집장, ‘교지편집위원회’이도해 위원장, ‘동국포스트’김유정 편집장.
보도기획 - 대학 언론 자유 침해 사태에 따른 학내 언론기관 공동행동

대학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학내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본지가 3월 23일 ‘발행 중단’을 당한 것과 더불어(상단 관련기사 참고), 이보다 3일 전인 20일 혜화관에 배포된 자치언론 교지 ‘東國’과 ‘앞담화’의 간행물과 배부대가 수거ㆍ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운영지원본부 총무팀 담당자는 이에 대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클린캠퍼스’ 정책의 일환으로 학내 허가받지 않은 간행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교지 ‘東國’과 ‘앞담화’ 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사유재산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폐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자치언론 탄압이며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에 함께 대응키로”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6일, 본지와 동국포스트, 대학원신문, 교지 ‘東國’, 앞담화의 편집장이 모여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또한 이를 ‘대학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편집장들은 학교 측에 △교내 모든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편집권ㆍ배포권’을 보장할 것 △교지 ‘東國’과 앞담화의 손해를 배상할 것 △학생준칙 제8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 작성을 합의했다. 성명서는 지난 00일 학내 게시판에 게재됐다. 특히 편집장들은 ‘학생 준칙 제8조’가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준칙에 따라 간행물을 수거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교내 자치언론 수난
그간 학내 자치언론 기관들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1986년 창간된 교지 ‘東國’은 학술문예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 언론역할도 병행해왔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등록금에 포함돼 있던 ‘교지대’가 삭제되면서 교지발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당시 학생서비스팀은 교지편집위원 측에게 “교지대를 입금한 학생들이 교지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지대를 낸 학생들에게 발송을 통해 배포할 경우 인쇄비용이나 편집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교지 ‘東國’은 현재 미디어센터도 동아리연합회의 소속도 아닌 자치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광고 수주 업체와 계약해 재원을 마련, 한 학기에 한 번 교지를 배포하고 있다.
‘앞담화’는 2014년 9월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간됐다. 당시 정진호 편집장(정외2)은 “기성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사회의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담화 역시 자치언론으로서 학생들의 기부와 모금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담화는 신문 배포부터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작년 11월 학생서비스팀이 학내 배포된 앞담화 간행물을 수거한 것이다. 학생서비스팀은 학생 준칙 8조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간행물이므로 학교에 배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내 언론 활동 제약 없어야
사립학교는 학교의 품위 유지와 허위사실 유포 차단을 위해 교내에 배포되는 무분별한 간행물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는 이에 대해 “학교는 학교 부지에 대해 재산권이 있고 이에 따라 그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준칙에 대해서는 “입학식에서 학칙이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는 한 그 조항은 공정거래법 상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을 따를 자유가 있고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도 적용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위반하는 행위라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 언론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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