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혜 법과대 교수
얼마 전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알바가 갑이다’라는 TV 광고를 제작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의 세 편으로 구성된 알바몬의 광고 시리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알려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던 반면, PC방 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을 최저임금과 야근수당도 준수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야근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4명 이하의 영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도 광고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바가 갑이다’라는 표현이 다소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알바몬 광고에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엿보이지 않는다. 야근수당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알바몬 사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갑으로 비쳐지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을의 위치에 있다. 이들 또한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알바몬 사태 속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의문스런 부분이 발견된다. 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지급하면서 야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야근수당과 최저임금의 상위(相違)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야근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면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하면서 야근수당을 적용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야근을 통해 생체리듬이 깨지면 우울증, 공황장애, 치질, 유방암은 물론 심지어 입이 돌아가는 구안괘사(안면 신경마비·facial nerve palsy)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잦은 야간교대근무는 평균 수명을 약 13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2008년 야근을 ‘2급 발암물질(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로 지정한 바 있다.
야근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야근수당이 최저임금보다 후순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도 애초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가 2000년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야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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