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준 경영학부 2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질병의 완치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불치병이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의료기기에 의존시키는 상황 또한 초래했다.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일부 환자들은 안락사를 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과거 극소수의 이례적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락사를 금지하는 입장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환자의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질에서 변질된 개념이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생명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있다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고 모든 생명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래 자연의 법칙은 죽음이 나쁜 것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의학기술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반대하고 있으며 생명의 연장, 인간 복제 등을 초래한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이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훌륭한 두뇌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질병과 죽음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연적 치유나 자연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원시적 생활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룩했고 생명을 점점 더 연장시키고 있다. 발전하는 의학기술과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과학기술에 열광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이미 인간 생명의 결정권은 자연 법칙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가? 자발적 안락사의 허용론은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학기술에 의한 생명유지와 자연스러운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안락사의 허용은 인간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에 따라 최대한도로 치료를 원하는 이들과 극심한 고통, 소생 불가능의 상황에서 평온히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인간 생명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생명 결정권을 개개인에게 줄 것인지, 아예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도록 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삶이 죽음보다 더 낫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안락사를 허용함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작용일 뿐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제도와 규율이 이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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