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스님, 표절 판정 강력 부인, 30일 이내 재심 후 최종결과 확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지난 5일 유일한 총장후보자인 한태식(보광스님) 교수의 표절의혹 논문 30편 중 18편을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연구윤리위는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가 3편,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는 13편이며 이미 공개된 논문 표절 2건을 포함해 총 18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나머지 12편은 당시 통용되던 학술적 글쓰기 방식과 연구윤리 수준을 고려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표절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정 결과는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동국대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5일 발표됐다.

이에 대해 11일 한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논문작성과정에서 부주의한 점과 논문 형식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논문게재를 자진철회 했으며 연구비 지원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표절판정은 왜곡된 언론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비밀엄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조사자체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표절의혹이 제기된 직후 보광스님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자진철회했다.

이번조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재심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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