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기탁 전제로 회장선출 피선거권 침해” … 전순표ㆍ이연택 회장도 직위 무효

총동창회장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을 벌여왔던 송석환ㆍ박종윤 회장이 모두 동창회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조영철)는 지난 11일 박종윤 회장이 송석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총동창회장 선출시 발전기금 6억 원을 내도록한 동창회 규정이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발전기금 규정이 도입된 2007년 선거 때부터 선출된 회장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동창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 업무수행의 공공성이 적지 않다”며 “금전 납부를 회장직 수행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질서 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발전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23대 회장이 회칙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적법한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송석환ㆍ박종윤 회장은 물론 2007년 선출된 24대 전순표 회장, 25대 및 26대 이연택 회장에 대한 적법성 또한 무효화 하고, 23대 원용선 회장의 지위만을 인정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송석환 회장 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석환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사무실 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지위를 인정받은 원용선 회장을 비롯한 권노갑, 이민휘, 류주형, 임덕규, 송석구 고문 등은 12일 긴급회합을 갖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 12월 16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새 총동창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동창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종윤 회장 측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전기금 6억 문제로 이연택 전 회장을 포함한 전임 회장까지 당선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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