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추위 구성 및 총장후보자 현직총장 입후보 의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 스님)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회의를 통해 제2장 5조 총추위 위원선정이 개정되었다. 우선 교원 대표위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예술대학의 약학대학 및 교양교육원 소속교원이, 영상미디어대학의 영상대학원 소속교원이 포함됐던 것이 영상대학원 소속교원과 다르마칼리지 소속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 대표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 이사장이 5일 이내에 해당기구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을 지명하거나 그 위원수만큼 공석으로 두고 총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해진 기간 내 대표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추천기관의 사정상 추천할 수 없을 때’로 조건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3장 12조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이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ㆍ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현직 총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제3장 15조에는 총장후보자를 선발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본래 총추위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4명, 사회인사 4명, 교수 12명, 직원 4명, 학부생 1명, 대학원생 1명과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동문위원 2명을 합쳐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동창회가 내부갈등으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어 총추위 중 동문위원을 구성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총동창회의 법적분쟁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시 총추위에 동문위원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달 20일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허천택 이사의 후임 이사로 인도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선근 이사가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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