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로부 간행 ‘조선동안(朝鮮東岸)’ 해도에서 조선 영유권 인정

▲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도'
우리대학 대외교류연구원(원장=한철호 역사교육과 교수)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발굴해 공개했다.

한철호 교수는 오는 10일 울릉도에서 열리는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1893) 해도를 자료 배포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대변하던 수로부 간행 자료인 해도(海圖)의 발견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의 허구성이 일본 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 교수는 일본 수로부가 러시아ㆍ영국의 해도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1875년)를 간행했고, 다시 ‘조선동안 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 附伯徳大帝灣)’(조선동안,1893년)으로 개정 간행하면서 독도를 모두 해도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해안도'는 1876년과 1889년에 개정되었다가 1893년에 '조선동안'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는 '다즐레도→ 松島 → 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올리부차초 · 메넬라이초 → 리앙쿠르암'으로 각각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로부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와 조선동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수로부, 나아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 수로부는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해도와 대응하는 수로지를 편찬했는데, 독도 강점 이전에 발행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를 기재하였고,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을 기본으로 삼고 일본해도와 영국해도를 참고해도로 덧붙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해안과 섬이 표시된 일본 · 영국해도, 독도가 수록된 '조선동해안도'· '조선동안'과 '조선전안', 그리고 '조선수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조선의 동해안에 소속된 섬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해도와 수로지가 널리 배포ㆍ유통되었기에 일본의 누구라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조선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또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조선동해안도' 등을 조선정부에 진상하였고, 1880년 9월 일본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에게도 '조선동해안도' 외에 독도가 포함된 '일본해안전도(日本海岸全圖)' 등을 기증했으며, 1888년 4월 조선주재 일본 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는 조선 외교의 수장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 조병식(趙秉式)에게 '조선동해안도'를 비롯한 11개의 해도를 기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나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해도들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증한 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교류연구원은 10일 오후 1시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 한마음회관에서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학제간융합연구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대외교류연구원은 동해와 환동해지역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학제간융합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 학술회의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ㆍ경상북도 울릉군ㆍ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학술회의는 4개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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