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는 총대의원회 대신 총운위와 공과대ㆍ경영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학사지원본부, 총대 선거 관련 ‘심각한 하자’ 지적
총대, “학생자치에 대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


학사지원본부(본부장 공영대ㆍ화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치러진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진행과정과 학생회칙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새로 선출된 총대 의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총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총대 의장 선거와 관련 학생회칙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우리대학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길상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길상은 “총학생회 회칙은 모든 학생자치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사실상 총학생회 회칙이 총대의원회 회칙의 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총학생회 회칙에 하위법인 총대의원회 회칙이 어긋나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길상은 또 “총대의원회는 회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길상은 “총학생회 회칙 제4장 제24조(구성) 1항 총대의원회는 본교 대의원 전원으로 한다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대의원회 회칙에는 피선거권 자격을 대의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대의원회 회칙의 ‘제8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선거권, 피선거권) 2항 피선거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총대의원회 정, 부의장은 총학생회원으로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 학기 재학 중인 자 및 회원 4개 단과대학 이상,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항목은 총대 구성을 본교 대의원으로 정해 놓은 총학생회 회칙에 어긋나는 하위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학사지원본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총대의원회 비상대책 위원회는 학사지원본부가 성명서를 낸 것은 학생자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며 회칙에 대한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박대자보를 통해 ‘총학생회 회칙 제18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91조(피선거권) 2항 총대의원회 정, 부의장은 6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시 학기 재학 중인 자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칙에 따른다’는 항목을 근거로 제시하며 “학교 측의 회칙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사지원본부는 총대 의장 선거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회비를 총대에 지급했던 기존 방식이 아닌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과대 학생회 간의 이견으로 몇 달간 지속돼왔던 예산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도 일단락됐다.

총학생회운영위원회와 총대의원회 산하 ‘예산분배를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과대학 학생회와 경영대학 학생회가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단과대별로 동일하게 지급했던 기본수급을 없애고 인원수 비율로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과대와 경영대는 “총운위 탈퇴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배비율 갈등이 아니라 총대의원회 이전 1차 중앙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였다”며 “따라서 총운위로 복귀 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학사지원본부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예산 합의안과 공과대, 경영대의 단과대별 예산안을 학교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학생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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