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 통제로 사상적 순교자 생겨

第19回(제19회) 學術賞(학술상) 社會科學分野(사회과학분야) 當選作(당선작)

知識(지식)과 情報(정보)의 수용권, 개인의 自己實現(자기실현)과 統治(통치)위해 필요해
國民(국민)의 알권리 勸力腐敗(권력부패)의 방부제

 
一(일). 序論(서론)

人間(인간)이 人間(인간)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保護(보호)받으면서 自己發展(자기발전)과 生(생)에 對(대)한 滿足(만족)을 追求(추구)하기 爲(위)해서는 개인의사의 존중과 인격의 보장을 前提(전제)로 하는 思想(사상)의 受用(수용) 및 表現等(표현등) 精神的(정신적) 活動(활동)의 自由(자유)가 保障(보장)되어야 한다. 人類文化(인류문화)가 數千年(수천년)을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前代(전대)의 文化(문화)를 알고서 現代(현대)를 이룩한 것이며, 나아가 後代(후대)의 사람들에게 現今(현금)의 文化(문화)를 알게끔 전달하여 歷史(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手段(수단)이, 바로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듣고 하는 方法(방법)에 依(의)해서였다.

이처럼 人間(인간)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命題(명제)는 權利(권리)이전의 인간 생존의 철칙이었던 것이며, 눈이 있기에 보고 읽고, 귀가 있기에 듣는다는 생존의 증명을 나타내 주는 현장인 것이다. 더욱이 現代(현대)와 같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과잉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知識(지식)과 情報(정보)에 관한 受用權(수용권)은 개인의 自己實現(자기실현)(self-fulfilment)과 人格發展(인격발전) 및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自己統治(자기통치)(self government)을 위해서도 必須的(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知識(지식)과 情報(정보)에 대한 自由(자유) 즉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The people’s right to know, Informations freiheit)를 政治的(정치적) 側面(측면)에서도 그 意味(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國民(국민)은 알 權利(권리)의 保障(보장)을 통해 權力(권력)의 進行科程(진행과정)을 파악 할 수가 있게되면 이러한 가운데서, 社會與論(사회여론)이 모여지게 되고, 이를 基礎(기초)로 하는 大義民主政治(대의민주정치)를 責任(책임)과 民意(민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言論出版(언론출판)의 自由(자유)를 알 權利(권리)의 保障(보장)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알 權利(권리)의 보장이 말뿐인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는 存在(존재)도, 成立(성립)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世紀(세기)에 이르면서, 人口增加(인구증가)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중사회의 出現(출현)은 個人(개인)을 무기력한 客體化(객체화) 하는 同時(동시)에, 高度(고도)로 정밀화되고 전문화된 産業社會(산업사회)는 人間(인간)을 눈 뜬 장님, 귀 열린 귀머거리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個人(개인)은 傳達媒介體(전달매개체)의 助力(조력)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權利(권리)를 行使(행사)하고 充足(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국민의 알 權利(권리)가 憲法上(헌법상)의 地位向上(지위향상)으로 獨自的(독자적) 固有權(고유권)으로 意味(의미)가 高潮(고조)됨에 따라 Mass-Media의 機能(기능)과 役割(역할)은 國民(국민)과 알 權利(권리) 對象(대상)의 中間子(중간자)로써 그 다리의 구실을 하게됐다.

따라서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에 대한 憲法上(헌법상)의 개념정립과 報道(보도)의 自由(자유), 그리고 Mass-Media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미와 Mass-Media의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이 本稿(본고)의 취지이다.

二(이). 국민의 알 權利(권리)와 그 保障(보장)

A. 意義(의의) 및 性格(성격)

T.Emerson은 國民(국민)의 알 권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의 自己實現(자기실현)의 확보 방법으로, 둘째, 眞理(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셋째, 사회적 決斷形成(결단형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넷째, 사회의 안정과 변혁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 권리의 의의를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개인의 自己完成(자기완성)을 위한 個人權(개인권)인(personal right)인 동시에 政治的(정치적) 意思形成(의사형성)을 통해서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公權(공권)의 성격을 지니는 二元的(이원적) 성격을 알 권리는 가지고 있다.

또한 現代國家(현대국가)에서의 主權者(주권자)인 國民(국민)에게 있어서 알 權利(권리)는 意思表現(의사표현)을 받아들이는 自由(자유)(Freheit des Meinungsemfanges)일 뿐만 아니라, 要求(요구)하는 自由(자유)로서도 保障(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종래의 지식정보를 받아들이는 受動的(수동적) 權利(권리)로서 그 행사를 妨害(방해)하는 國家作用(국가작용)의 배제를 요구하는 自由權的(자유권적) 性格(성격)과 國家(국가)에 對(대)해 정보의 공개를 의무지우는 적극적인 청구권적 權利(권리)로서의 側面(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적극적 公權(공권)은 Mass-Media를 통한 사회권적 성격을 지니게 하여야 그 行使(행사)를 더욱 用易(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알 權利(권리)는 人格形成(인격형성)과 자기 발전을 위해 多方面(다방면)의 情報員(정보원)(思想(사상)⦁知識(지식)⦁情報(정보)) 等(등)으로부터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自由(자유)를 根幹(근간)으로 하는 自由權(자유권)이며, 文化的(문화적) 생존권이며, 행복추구권이며, 이를 위해 國家(국가)에 요구하는 청구권이므로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 言論媒介體(언론매개체)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에 조력하라는 社會的(사회적) 公權(공권)이기도 하다.

B.發展(발전)과 立法例(입법예)

國民(국민)의 알 권리의 始源(시원)은 言論出版(언론출판)의 자유의 확보로부터 출발한다. 17세기 英國(영국)의 J.Milton이 검열없는 출판을 위한 변호론으로서 쓴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1644)’에서 시작하여, 1949년의 人民協約(인민협약)(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언론자유가 선언되었고, 1695년 檢閱法(검열법)(The Licening Act)의 폐지로 그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 후 버어지니아 權利宣言(권리선언)(제12조) 미국연방헌법(제9조) 佛人權宣言(불인권선언)(제11조) 등에서 규정되었으며 現代(현대)에 이르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이 권리는 누구의 간섭없이 意見(의견)을 가질 권리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나 國境(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나 사상을 探求(탐구)⦁入手(입수)⦁傳達(전달) 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별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서 각국 헌법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西獨基本法(서독기본법) 제5조 1항에서는 憲法上(헌법상)의 規定(규정)으로 名門化(명문화)하였으며, 美國(미국)에서는 對政府的(대정부적)인 次元(차원)에서 언급이 된 James Wilson의 “國民(국민)은 그 代理人(대리인)들로 하여금 한 일들을 모두 국민이 알 權利(권리)가 있으며, 議事(의사)를 비밀히 하는 立法府(입법부)의 隨意(수의)에 맡길 수 없다”고 한 原則(원칙)으로부터 判例(판례)에서 認定(인정)되어 마침내 國政(국정)의 공개정치를 중심으로하는 정보 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北欧三國(북구삼국)에서도 情報公開法(정보공개법)이 制定(제정)되어 국민의 알 權利(권리)는 전통적인 個人的(개인적) 自由權(자유권)에서 뿐만아니라 國民(국민)의 政治的(정치적)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社會的(사회적) 政治的(정치적) 參政權(참정권)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도 言論基本法(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알 權利(권리)는 法(법)의 保護(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言論企業(언론기업)에 관한 事項(사항)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 憲法的(헌법적) 根據(근거)

憲法(헌법)제 2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集會(집회)⦁結社(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明文上(명문상)으로 국민의 알 權利(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受惠(수혜) 받는 國民側(국민측)에서 살펴보면, 듣는 自由(자유), 보는 自由(자유), 읽는 自由(자유)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표현을 받는 자유가 表裏一體(표리일체)의 相互補完關係(상호보완관계)에 있으므로, 言論出版(언론출판)의 自由(자유)에 국민의 알 권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5조의 기본권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 당연성을 主張(주장)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지위로 향상된 국민의 알 權利(권리)는 주로 일반대중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보호의 정도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다시 국민에게 전해 주는 Mass-Media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책임이 法(법)에 의해 보장되어져야 함으로 새로 제정된 言論(언론) 기본법의 취지는 자못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정보공개법과 같은 정보자유법의 제정이 아직 없으므로 마땅히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당한 정치에는 비밀이 존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D. 그 保障(보장)의 內容(내용)과 限界(한계)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의 내용은 情報源(정보원)으로 自由(자유)롭게 접근할 權利(권리), 蒐集(수집)의 權利(권리), 事前(사전) 검열없이 인쇄나 방송할 權利(권리), 부당한 보복을 받을 우려없이 인쇄, 방송할 權利(권리), 취재, 보도, 편집에 필요한 시설과 자료를 갖출 수 있는 權利(권리), 간섭없이 편집할 權利(권리) 等(등)은 主(주)로 報道媒體(보도매체)가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를 說明(설명)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전달받는 大衆側(대중측)에서는 이와 같은 權利(권리) 以外(이외)의 權利保障(권리보장)이 要求(요구)된다.

말하자면 國家(국가)에 對(대)해서는 事實(사실) 그대로의 진실만을 정부가 公表(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보다 신속하게 公表(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전문화된 것을 알기 쉽고 올바르게 해설해서 公表(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Mass-Media가 국민의 대변자일 경우는 國家(국가)에 對(대)해 上記(상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Mass-Media가 국민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 전달 할 때는 國民(국민)은 Mass-Media에게 前(전)과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事實(사실) 모든 公表(공표)의 內容(내용)이나 情報資料(정보자료)는 Mass-Media로부터 表現(표현)을 받게 되기 때문에 國民(국민)의 알 권리는 原則的(원칙적)으로 國民(국민)과 政府(정부) 그리고 Mass-Media間(간)에 自由(자유)로운 지식정보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알 權利(권리)라고 해서 世上之事(세상지사) 모든 일에 간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道德的(도덕적), 社會的(사회적), 政治的(정치적) 次元(차원)에서 權利(권리)는 留保(유보)될 수가 있다.

西獨基本法(서독기본법) 第2條1項(제2조일항)의 規定(규정)이나 韓國(한국)의 憲法(헌법) 35條2項(제35조2항) 規定(규정)에서처럼 그 限界(한계)를 不確定的(불확정적) (unbestimmte)개념에 의해 법률의 留保(유보)(Vorbehal des Gesetzes)로서 制限(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制限(제한)이 오히려 알 權利(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설령 制限(제한)이 要求(요구)된다 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나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利益(이익)이 있을 때 限(한)해야하며 그 制限(제한)의 정도는 明白(명백)하고 現存(현존)하는 위험과 利益較量(이익교량)의 原則(원칙)(ad hocbalancing tect)이 적용되어야하며 個人的(개인적) 利益(이익)과의 比較衡量(비교형량) 社會的利益(사회적이익)과의 衡量(형량) 國家的(국가적) 利益(이익)과의 衡量(형량)등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司法的(사법적)인 배려와 學說(학설)의 定立(정립)이 必要時(필요시)된다고 하겠다.

三(삼). 알權利(권리)와 報道(보도)의 自由(자유)

A.意義(의의)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國民(국민)은 지식으로 주어진 힘에 의하여 스스로가 무장되어야 한다. 思想(사상)⦁意思(의사)⦁情報(정보)를 知得(지득)하는 수단을 갖지 않는 國民主權國家(국민주권국가)란 비극의 序章(서장)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主權者(주권자)로서의 國民(국민)은 國政全般(국정전반)에 걸쳐서는 물론이고, 政治人(정치인)이나, 그 시대의 사상에 관한 서적, 심지어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까지도 필요하다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하고, 매스미디어는 그 중간에서 다리역을 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이 알아야할 범위는 무한히 널리 존재하며, 국민주권에 따라 정부와 공직자, 그리고 그 시대⦁문화에 관한 서적, 나아가서는 구입한 물건의 품질에 까지 미친다 하겠다.

B.알權利(권리)와 Privacy의 保護(보호)

Privacy는 人間(인간)이 社會的(사회적) 存在(존재)로서 지니는 人格保存(인격보존)을 위한 自己防禦(자기방어)의 本能的(본능적) 領域(영역)이며, 一身專屬的(일신전속적)인 固有(고유)의 領域(영역)이므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自由權(자유권)이며 基本權(기본권)이다.

이러한 Privacy權(권)에 對(대)한 規定(규정)은 各國憲法(각국헌법)에는 별로없으나 美國(미국)에서 學說(학설)과 判例(판례)를 통해서 認定(인정)되었으며 마침내 연방대법원서 헌법상 보장된 獨自的(독자적) 權利(권리)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 Privacy의 權利(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침해가 ①私生活(사생활)의 事實(사실), 또는 事實(사실)인것처럼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을 경우, ②일반인이 그 私人(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에 公開(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⓷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져있지 않은 事項(사항) 等(등)의 3要件(요건)을 具備(구비)하는 경우에만 認定(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Privacy의 保護(보호)는 事實(사실)의 公開(공개)를 制限(제한)하고 있으나, 公衆(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事實(사실)에 對(대)해서는 Privacy權(권)이 알 權利(권리)에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特(특)히 公的人士(공적인사)의 Privacy에 대해서는 公開(공개)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美國(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집행부의 Privacy(Executive Privacy)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제는 國家(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이 許用(허용)되겠냐 하는 점이다. 결국 국민의 알 權利(권리)의 요청이 公益性(공익성)을 띤 다면 적극적으로 公開(공개)되어져야 하는바,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公益(공익)과 私益(사익)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의 전자산업으로 인한 장비의 발달과 언론기업의 프라이버시 상품화는 공익과는 관련없이 대중의 저속한 흥미에 영합하면서, 國民(국민)의 알 권리를 농락하고 있다.

C. 알權利(권리)와 國家機密(국가기밀)

1920년 W.Wilson대통령은 “통치에 관한 사항에는 정당한 Privacy는 없다. 통치가 그 과정에서 순수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절대 공개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는 공개정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러 국가에서의 행정권의 강화와 行政(행정) 特權(특권)의 확대로 國政(국정)전반에 걸쳐서 비밀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대립이 노골화되면서 외교문제에까지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해 비밀누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의 비밀은 그 기능성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오히려 역능적인 것으로 否認(부인)되며 , 마치 부정과 과오를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마련이어서 최대한의 공개정치가 최대한의 道德政治(도덕정치)이며, 民主政治(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해롤드 라스키의 말처럼 “權力者(권력자)는 自己(자기)의 부정과 과오를 은폐할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 언제나 국민의 自由(자유)를 否定(부정)하려한다. 이러한 自由(자유)의 부정이 성공할 때 마다 다음의 부정은 그만큼 쉬어 진다”라는 주장도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기밀의 보존과 국민의 알 권리와 연관되어 各國(각국)에서 신중하게 검토 되고 있는 것이다.

西獨(서독)은 憲法守護(헌법수호)와 民主的基本秩序維持(민주적기본질서유지)의 限度內(한도내)에서 국가기밀의 기준과 합법성을 정하였으며 英國(영국)은 국방⦁외교의 기밀은 의회의 비밀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의회는 自制(자제)와 規制(규제)로서 고도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N.Y.Times 지와 W.P.지의 투쟁으로 확보된 미국의 언론자유는 정부로 하여금 國益(국익)과 무관한 일체의 비밀을 不許(불허)했다.

이미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포한 국방정보보호령에 따라 국가기밀의 중요도에 따라 그 구분이 정해졌고 그후 1972년 6月(월) 대통령령 제 11652호의 자동적비밀해제제도의 실시로, 그 공개가 規定(규정)되었다.

이와같이 미국은 국가기밀의 구분을 明細化(명세화)하여 국가의 지나친 국가기밀보호의 남용을 예방하여 알 權利(권리)의 보장에 萬全(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국가기밀과 알권리보장과의 한계를 司法的(사법적) 判決(판결)에 의존하였다는 點(점)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國政(국정)의 公開(공개)는 국회의사공개(헌법86조), 재판의 공개(同法(동법)110조),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의한 자료요구권(구헌법57조) 等(등)의 정도며, 국가의 비밀보호나 군사상의 비밀보호를 규정한 法(법)은 있지만 公開(공개)를 規定(규정)한 法(법)은 없는 실정이다.

D. 알權利(권리)와 禁書(금서)(읽을 權利(권리))

어느 時代(시대)⦁社會(사회)에 있어서나 國民(국민)이 읽지 말라고 禁(금)하는 서적이나 정보가 있어서 이른바 ‘禁書目錄(금서목록)’이나 ‘焚書坑儒(분서갱유)’와 같은 言論(언론)⦁出版(출판)의 통제가 있었다. 물론 그중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에 害(해)가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權力者(권력자)에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체제를 부정하는 革命的(혁명적)인 내용의 글이 대다수이었기에 더욱 더 금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지하면 할수록 그 冊(책)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마저 호기심이 발동해서 地下(지하)로 숨어 들면서까지 그 讀書層(독서층)이 확대가 되어 그 內容(내용)이나 思想(사상)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例(예)는 宗敎改革(종교개혁) 당시의 신교도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母國語(모국어)로 번역된 聖書(성서)를 탐독한 경우나, 과거 이차대전 당시 日本(일본)에서 오로지 軍國主義(군국주의)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여타 自由主義(자유주의) 共産主義(공산주의)를 敵對(적대)하자, 知識慾(지식욕)이 旺盛(왕성)한 젊은층에서 막연한 동경심을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共産主義者(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젊은이마저 善意(선의)의 思想的(사상적) 殉敎者(순교자)로 犧牲(희생)되었다.

자고로 진리라는 것은 공개된 討論(토론)⦁論爭(논쟁)의 과정에서 심판되어 살아남는 것이라 할 진대 이것은 思想(사상)의 自由市場論(자유시장론) 혹은 眞理生存設(진리생존설)이라 하며, J.Milton 은 일찍이 “Areopagitica, 1644”에서 정치권력이 精神活動(정신활동)을 規制(규제)하며, 진리의 심판자로서 행세하는 點(점)을 論驗(논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분단적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의 극복을 위해서도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적대되고 반대되는 이론과 接(접)해서 연구, 비판하는 공개의 장이 국가적 학술적 次元(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사상과 국민의 意識(의식)의 흐름에 정부당국의 합리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시대에 뒤떨어져 필요 이상의 금지는 되려 젊은이의 호기심만을 자극하여 젊은이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적 사고에 매료되게 하는 愚(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르며 최근 대학가의 소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 사상과 理念(이념)에 대한 공개토론과 비판, 그리고 연구의 場(장)의 마련이 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淫亂文書(음란문서)에 대한 각국의 견해도 각 나라마다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듯 今散之感(금산지감)이 있다. 과거 D⦁H⦁로오렌스의 ‘챠탈리 부인의 사랑’은 日本(일본) 최고재판소에서 淫亂文書(음란문서)로 斷罪(단죄)된 바 있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보다 더한 작품도 별 논란이 없이 읽혀지고 있으며, 과거 몽테스큐의 ‘法(법)의 精神(정신)’ 루소의 ‘에밀’ 심지어는 톨스토이 人生論(인생론) 등도 금서목록에 나열된 때가 있었다.

E. 알權利(권리)와 消費者保護(보호)

인간의 생활은 끊임없는 物資(물자)의 소비 속에서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소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物資(물자)를 얻기 위해서는 生産者(생산자)와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個人(개인)이 제공한 代價(대가)에 합당한 物品(물품)을 구입하려면, 그 제품의 품질, 용도, 耐久性(내구성)등에 대해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소비자의 알 權利(권리)라 하며 현대에 같이 생산자가 대형화하여 그에 相對(상대)하는 國民(국민)은 분산되어 있고 無力(무력)하기 때문에 이에 마땅히 公權力(공권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최초로 美國(미국)에서 1962년 케네디대통령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을 權利(권리)(right to be information)’로 선언되었고, 한국 현행 헌법상으로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규정(35조1항)에 서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大企業(대기업)의 등장으로 교환거래는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종속적 입장으로 下落(하락)되었으며, 産業(산업)의 高度化(고도화), 電子化(전자화), 情密化(정밀화)로 製品(제품)에 對(대)한 지식은 거의 全無狀態(전무상태)에 이르렀고 Mass-Media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과대선전은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오늘에 있어서 소비자의 알 權利(권리)는 政府(정부)와 Mass-Media를 통하지 않으면 保障(보장) 받기가 어렵게 되어, 이에 對(대)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四(사). 알權利(권리)와 매스미디어의 관계

A. 取材權(취재권)과 그 保護(보호)

國民(국민)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또 情報(정보)를 取得(취득)할 手段(수단)을 갖지 않는 國民(국민)은 悲劇(비극)의 序章(서장)이 아닐 수 없다.

現代(현대)에 있어서 情報(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은 분산되어 있는 個人(개인)보다는 新聞(신문)⦁雜誌(잡지)⦁放送(방송)⦁TV등의 Mass-Media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Mass-Media가 취재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한도내에서만 國民(국민)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取材源(취재원)(情報源(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記者(기자)에게 허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및 機密事項規制(기밀사항규제)에 관한 立法(입법)의 규정으로 그 한도 에서 가능하나, 보다 공개된 정치를 모범으로 개방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며, 보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아량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밖에 논란이 되는 取材源秘匿權(취재원비닉권)마저 인정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취재협력자의 신뢰를 얻어서 폭넓고 깊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인접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은 언론기업의 허위보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여튼 인정한다해도 公益(공익)을 위한 秘匿權(비닉권)의 내용에서만 가능하며 그 한계가 있어, 피할 수 없는 필요성, 다른 수단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긴급 또는 중대한 국가이익에서의 경우는 문제가 되며, 그 이의에만 報道者(보도자)는 출석중언을 하거나 취재원의 공개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뿐이다. 그러므로 취재원비익권은 公益(공익)과 私益(사익), 또 國益(국익)과의 比較衡量(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B. 報道(보도)와 論評(논평)

취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Mass Media內(내)에서 整理(정리)되어, 즉 편집이 되어 報道(보도)가 될 때, 記事(기사)中(중)에서 강조될 것은 강조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선택의 과정 역시, 國民(국민)의 立場(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서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主張(주장)이 論議(논의)되고 있다. 外部(외부)에서의 壓力(압력)말고도 그 言論企業內部(언론기업내부)에서의 지위나 기업주의 영향이 없이 報道人(보도인) 스스로의 決定(결정)은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에 중요하게 作用(작용)된다.

이러한 편집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정보는 무엇보다도 公平(공평)⦁公正(공정)⦁迅速(신속)해야 할 것이며, 그보다는 記事(기사)나 論評(논평), 解說(해설)의 형식으로 國民(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게 된다. 이때에 論評(논평)이나 해설의 기능은 자못 중요하여 전문화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주기도 하며,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비판도 한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國民(국민)들은 그대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Media의 公正(공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이 Mass-Media가 독점화되면서 이로 인한 독단의 가능성이 높고, 권력에 의해 조종이 되기 쉬우며, 企業(기업)으로서의 營利追求(영리추구)의 매력을 피하기가 어려워서,Mass-Media의 見解(견해)는 그 공정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現代(현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國民(국민)의 權利(권리)가 제대로 충족되려면 어떠한 사실에 대해 쉽게 해설하여 보도가 될 일이며, 올바르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또 전문가를 빌어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에서의 비전문가는 이러한 式(식)으로 Mass-Media의 助力(조력)을 받아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 그 目的(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C. 대중의 매스미디어의 接近(접근)

현대사회에서 일반대중이 Mass-Media를 통해서 自由(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表現(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한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중이 직접 Mass-Media에 要求(요구)하는 方法(방법)과 集會(집회), 示威(시위)의 手段(수단)을 통해, Mass Media의 뉴스 초점이 되어 國民(국민)에게 自己(자기)의 의견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方法(방법)이 등장했다.

前者(전자)의 경우를 흔히 ‘接近利用權(접근이용권)(access權(권))’이라 하며, 이것은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 차원에서 살펴 볼 때, 하나의 개인의 생각이 전체 國民(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경우, 매스 미디어가 자신의 의견을 보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며, 또 국민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매스미디어에 그 시정에 관한 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Mass-Media에의 接近(접근) 말고도, 여기에서 소외된 대중이 전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또는 정부, Mass-Media에 요구하기 위한 方法(방법)으로 集會(집회) 示威(시위)의 形態(형태)로서 自己(자기)의 意見(의견)을 明白(명백)히 하고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方法(방법)은 集團的(집단적)인 시위 데모등을 빌어서 나타내는 바 현대에서 소외된 대중의 의사표현의 유일한 길은 이러한 route뿐인 것 같다.

D. 기업으로서의 매스미디어의 限界(한계)

과거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위한 방어적 자유권이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자유권과 아울러 보도매체 내부에서의 자유와 또 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공평을 국민이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매스미디어의 設立(설립)이 이미 기업으로부터 출발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거대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재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매스 미디어가 재정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실의 보도를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에, H.J Lastie는 “신문은 이익추구와 양립하는 한도에서만 진실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기업이 자매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個人企業的(개인기업적) 문제점이다. 우선 기업내의 상하의 관계에서 기업주와 중사원간의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하는 점이며, 이에 따른 經營權(경영권)과 編輯權(편집권)의 독립이 제기된다.

둘째, 그 시설이 巨大化(거대화)되자 小資本家(소자본가)는 엄두도 낼 수 없고, 그 언론기업의 소유주가 얼마만큼이나 小市民(소시민)의 權益(권익)을 옹호할 것이며, 그 시설투자가 오로지 소수의 대재벌에 의해 매스미디어는 獨占(독점)되게 되자, 국민의 눈과 귀는 한 두 개의 보도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民(국민)의 思考(사고)는 획일화되기가 십상이며, 아울러 國家權力(국가권력)은 몇 개의 매스미디어를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조종할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셋째, 企業(기업)으로서의 매스미디어가 영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내용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오락물을 보도함으로써 그 인기를 얻고자 혈안이 되었따. 이로인해 國民(국민)의 思考(사고)는 유희적이며 단순한 오락물에 그 총기를 잃게 되었다.

넷째, 그 보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그 보도의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個人(개인)의 명예나 인격은 한번 실추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反論請求權(반론청구권)에 의한 보상이나 해명 또는 접근이용권의 보장이 있어야하겠다. 이것은 언론자유의 權利(권리)가 국민 즉 독자나 시청자의 권리이지 방송사업자나 관계자의 權利(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 보도매체의 적정한 自律(자율)이 요구된다하겠다.

五(오). 結論(결론)

主權在民(주권재민)의 自由國家(자유국가)에서 主權者(주권자)인 國民(국민)이 國家權力(국가권력)의 過程(과정)을 파악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權利(권리)이며, 그에 對(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의 요구는 비판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代議民主政治(대의민주정치)의 必須的(필수적) 要件(요건)이다. 여기에 국민의 알 權利(권리)의 存立(존립)의 理由(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권력부패의 방부제와 민주참여의 촉진제 역할을 同時(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 權利(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自由(자유)이며, 자기실현과 자기통치에 입각해서 통치자⦁피치자와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自由權的(자유권적) 요소와 사회권적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적극적 입법조치는 마땅하다.

체제의 대립과 위기의 향상화로 빚어지는 정치적 긴장과 이념의 갈등은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안보의 우선의 원칙을 내세우게 되었으나, 국가안보역시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存立(존립)하는 것인만큼 그 기본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받지 않는 勸力(권력)은 남용되기 쉽고 부패한다”라는 원칙은 동서고금의 철칙인 것이다.

自由社會(자유사회)가 共産主義(공산주의)나 全體主義(전체주의)보다 좋다는 것이 言論自由(언론자유)와 勸力批判(권력비판)의 自由(자유)가 保障(보장)되는 것이니 만큼, 이를 전제로 한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國民(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자세와 정부의 솔직 담백한 자세이며, 그것 이상의 Mass-Media의 자세인 것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아부하지 않는 報道(보도)로서 알 權利(권리)에 봉사해야 할 것이며, 어느편에 기울지 않고 公明正大(공명정대)하게 論評(논평)할 일이며, 소외된 대중의 집회나 시위가 없도록 여러 계층의 폭넓은 보도를 수행함으로써 國民(국민)의 알 權利(권리)에 봉사해야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 알 權利(권리)는 Mass-Media를 통하지 않고서는 不可能(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국민의 알 權利伸張(권리신장)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註(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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