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4년의 봄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너무나 잔인한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에 울산에서 소풍을 가려는 의붓딸을 폭행하여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숨지게 된 사건과 함께 지난해 8월에 경북 칠곡군에서는 계모가 8살인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의 재판결과가 4월 11일에 발표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상해치사혐의를 받은 계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따끔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처음 칠곡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에 피해자가 병으로 죽은 것으로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동생을 발로 찼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 말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부모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무한대의 희생과 봉사로 자식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보람으로 삼는 숭고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아서 심심찮게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다. 아동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2013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 학대 6,796건의 가해자 중 80.3%는 친부모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계모와 계부는 각각 2.1%와 1.6%였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심각한 데에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칠곡 사건의 범인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체벌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자식들과 함께 가족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부모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부모중심적인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아동학대를 부모훈육방식의 하나로서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이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이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고 우리 모두가 나서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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